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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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8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①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조사관)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호, 198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호, 19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호, 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2호, 199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8호, 1997.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3호, 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4호, 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5호, 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5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법률정보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심판자료과장, 자료편찬과장 및 법률정보운영과장"을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8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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