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사용하여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 <2015.12.28.>]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2조에서 이동 <2015.12.28.>]
제23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정리한다.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1.5cm
관리 번호
1cm
2cm
[전문개정 2014.12.16.]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해당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10 25
2cm
2cm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이 비밀은 ~P에서 ~P까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이 비밀은 제0조제0항에서 제0조제0항까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⑧ 복제·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일자
. . .
성명
인
사본부수
면부터 면까지 매
부
사본의 처리
[전문개정 2014.12.16.]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⑤ 타자·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7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지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8조(비밀의 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보안사고 조사) ① 비밀의 누설·전파·분실·도난·손실, 보안대상인 자재·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9조(보안감사)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이전에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