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4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2015.12.28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편집]
  •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1. 헌법재판소장
2. 재판관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헌법재판연구원장
  •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편집]
  • 제8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12.28.>
대외비
원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보존기간: 년
사본 파기: :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원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보존기간: 년
사본 파기: :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적는다.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1cm
6cm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적는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재분류)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발행기관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 발행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검토필( . . ) 1cm
6cm 1cm
⑤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 지도·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6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접수처) 2cm
6cm 1cm 3cm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위 성명
(발행처) 2cm
6cm 1cm 3cm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8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3.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4.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비밀은 전신·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9조(영수증)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한다.
②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영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보관) ① 비밀은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1조(보관책임자)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1.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비서관, 헌법재판소 행정연구관
2. 홍보심의관실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3.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사용하여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 <2015.12.28.>]
  •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2조에서 이동 <2015.12.28.>]
  • 제23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정리한다.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1.5cm 관리
번호
1cm 2cm
[전문개정 2014.12.16.]
  •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해당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10
25
2cm
2cm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이 비밀은 ~P에서 ~P까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이 비밀은 제0조제0항에서 제0조제0항까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⑧ 복제·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일자 . . . 성명
사본부수 면부터 면까지 매
사본의 처리
[전문개정 2014.12.16.]
  •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⑤ 타자·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7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지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편집]
  • 제30조(보호구역)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1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1. 제한지역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가. 헌법재판소장실·재판관실·헌법재판소사무처장실·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
나. 연구관실·연구관보실·연구원실
다. 기록물보존서고
라. 헌법재판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마. 통신실, 전화 교환실
바. 각층 분전함실
사. 발전실 및 기계실
3. 통제구역
가. 상황실
나. 무기고
② 구역설정표시
제한지역 15cm
30cm

- 바탕 : 백색, 글씨 : 흑색

제한지역 15cm
30cm

- 바탕 : 백색, 글씨 : 흑색

제한지역 15cm
30cm

- 바탕 : 백색, 글씨 : 적색, 사선 : 적색

[전문개정 2014.12.16.]
  • 제32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한다.
나. 청원경찰·보안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제31조제2항의 경고표시판이 붙여져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갖춰 두어 출입통제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4조(보호구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5장 신원조사

[편집]
  • 제35조(분류지침)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청사 내 시설관리용역업체 상주직원
3. 상시출입업자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뢰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전문개정 2014.12.16.]
  •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④ 임용후보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관리과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특이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한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의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전문개정 2014.12.16.]

제6장 보안조사

[편집]
  • 제38조(보안사고 조사) ① 비밀의 누설·전파·분실·도난·손실, 보안대상인 자재·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9조(보안감사)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이전에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제7장 보칙

[편집]
  • 제40조(보안담당관) ① 이 규칙에 따른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2. 보안교육
3. 비밀보유 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전문개정 2014.12.16.]
  • 제41조(보안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 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4. 용역업체(시설관리, 미화원 등) 상시 출입자
② 교육을 실시한 보안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9호, 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9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0호, 201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하고,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하며,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를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0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4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기본분류지침표(제10조 관련)
  • [별표 2]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39조의2 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별지 제2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별지 제3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별지 제4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별지 제5호서식] I급 및 II급비밀(이중봉투)
  • [별지 제6호서식] 영수증
  • [별지 제7호서식] 비밀보관 책임자명부
  • [별지 제8호서식] 비밀 관리기록부
  • [별지 제9호서식] 비밀문서 수발기록부
  •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발간승인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비밀발간통제부
  • [별지 제12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별지 제13호서식] 비밀대출부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작업일지
  •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비밀소유현황
  • [별지 제17호서식]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 [별지 제18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별지 제19호서식] 신원진술서
  • [별지 제20호서식] 신원진술서(약식)
  • [별지 제21호서식] PERSONAL QUESTIONNAIRE
  • [별지 제22호서식] 신원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신원특이자명부
  • [별지 제24호서식] 서약서
  • [별지 제25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증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