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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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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시행: 2014. 12. 16.
일부개정: 2014. 12. 16.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각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제12조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에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청구인 등이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헌법재판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사무처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 사무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1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에 따라 사무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8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는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4조(부분공개) 사무처는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보낼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6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8조(비용부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표와 같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정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⑦ 사무처는 제6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9조(이의신청방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
② 사무처는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사무처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1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2호, 2004.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1호, 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7호, 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7호, 201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수수료(제18조관련)
  • [서식 1] 정보공개청구서
  • [서식 2] 정보공개청구조서
  • [서식 3] 정보공개처리대장
  • [서식 4]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서식 5]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서식 6] 제3자의견청취서
  • [서식 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서식 7의2]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 [서식 7의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서식 8] 정보공개위임장
  • [서식 9] 정보공개(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서식 9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결정통지서
  • [서식 10]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서식 11] 정보공개 운영실태
  • [서식 12] 이의신청처리대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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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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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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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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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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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