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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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 12. 16. |
일부개정: 2014. 12. 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각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에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청구인 등이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헌법재판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⑤ 사무처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
- ⑦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 사무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1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는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
-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⑤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보낼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6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8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표와 같다.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정한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 ⑦ 사무처는 제6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
- 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⑥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전문개정 2014.12.16.]
- 제21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2호, 2004.9.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중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7호, 2004.12.23.>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8호, 2007.11.28.>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1호, 2009.8.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7호, 2012.7.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7호, 2014.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수수료(제18조관련)
- [서식 1] 정보공개청구서
- [서식 2] 정보공개청구조서
- [서식 3] 정보공개처리대장
- [서식 4]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서식 5]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서식 6] 제3자의견청취서
- [서식 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서식 7의2]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 [서식 7의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서식 8] 정보공개위임장
- [서식 9] 정보공개(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서식 9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결정통지서
- [서식 10]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서식 11] 정보공개 운영실태
- [서식 12] 이의신청처리대장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시행 2021. 09. 14.)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17호) (시행 2014. 01. 07.)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97호) (시행 2012. 07. 04.)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41호) (시행 2009. 08. 04.)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98호) (시행 2007. 11. 28.)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67호) (시행 2005. 03. 01.)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62호) (시행 2004. 09. 22.)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94호) (시행 1998. 01.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