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보이기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대통령령 제2374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4.23 |
일부개정: 2012.4.23 |
조문
[편집]-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 1. 등록기준지·주소·성명·연령 및 직업.
- 2. 판결법원·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 3. 죄명·형명 및 형기.
-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 5. 출소교도소명.
-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9>
- [제목개정 2012.4.23.]
-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7·6>
-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 4. 사망한 때.
- ② 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79·7·6>
- ③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7·6>
-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군사법원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①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6·19>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헌병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7·6, 1991·6·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554호, 1970.1.3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523호, 1979.7.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88호, 1991.6.1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48호, 2012.4.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3748호) (시행 2012.4.23)
- 대한민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3388호) (시행 1991.6.19)
- 대한민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9523호) (시행 1979.7.6)
- 대한민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4554호) (시행 1970.1.30)
- 대한민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069호) (시행 1962.12.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