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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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 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
12. "소비"란 화학물질의 사용 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14. "국제사찰"이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이 시행하는 사찰(査察)을 말한다.
15. "시설협정"이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3조 삭제 <2006.4.28>
  •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 <신설 2006.4.28>[편집]

  • 제4조의2(화학무기·생물무기 금지 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개정 2011.4.14>[편집]

  •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③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 2015.1.1] 제5조
  •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4.14]
  •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8.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6.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0조(폐기)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폐기 대상은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로 한정한다.
1. 제8조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개정 2011.4.14>[편집]

  • 제11조(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보유량 등의 신고 <개정 2011.4.14>[편집]

  •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개정 2011.4.14>[편집]

  •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검증부속서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일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사찰대상자"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설 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사찰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① 국제사찰단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 촬영과 시설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설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제사찰단 소속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①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을 하는 전(全) 기간 동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피사찰(被査察) 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 또는 비밀 자료나 그 밖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 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 내용이 통보된 사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데에 필요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8조(행정감독) ①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그 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편집]

  •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생물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① 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와 제13조·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2.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
3.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편집]

  • 제25조(벌칙)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화학무기·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4.14]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4.14]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부칙[편집]

  • 부칙 <제5162호, 1996.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00그램이상의 1종화학물질을 보유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제조계획을 실시하기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3년의 기간중 어느 한 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2종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한 자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2종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조·가공 또는 소비실적이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3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 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부칙 제2조·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948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는 자(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연구시설을 제외한다)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量)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량 전량(全量)을 자기가 제조하였을 것
2.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것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3>까지 생략
(41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8조의2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253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505호, 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6) 및 (137)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592호, 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1>까지 생략
(44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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