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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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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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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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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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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배상책임한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환경·안전 관계 법령)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공무원, 전문가, 피해자,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 전문가 등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환경오염핗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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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이 보장 범위 등)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제외한다)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보장 범위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장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허가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4.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 제11조(선지급의 기한)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재보험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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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유족보상비
5. 재산피해보상비
  • 제14조(의료비)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제16조(장의비)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7조(유족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 제19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 구성)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임원 중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손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은 운영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임 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선임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비상임 조사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운영기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23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및 손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기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① 운영기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운영기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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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및 집적·관리
2. 환경책임보험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평가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관리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변경·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보장계약의 계약·변경·해지 및 보장금 자료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시설(제2항 및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3.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 각 호의 시설(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제22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의 운영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업무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4.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제25조제1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3. 제25조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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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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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6806호, 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별표 3 및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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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 [별표 2]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 [별표 3]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 [별표 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5]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6]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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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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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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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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