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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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편집]-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 4.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6. 구조·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편집]-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방재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구조대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방재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구급대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소방방재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방재청장등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편집]-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소방방재청장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21조(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제5장 보칙
[편집]-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 ②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442호, 2011. 3. 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를 삭제한다.
-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403호, 2012. 3. 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 (22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30)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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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