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진정0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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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13진정021700 경찰관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최○○

주문[편집]

경찰청장에게,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통지서 발송 시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편집]

1. 진정요지[편집]

부산서부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이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삭제하지 않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진정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마약관련 전과사실을 알게 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편집]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편집]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편집]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진정인이 지정하는 처(동거녀)에게 구속 통지서를 보낸바, 통상 서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통지를 하게 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프로그램에 입건 당시 입력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전문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이와 같은 전과사실이 진정인의 처에게 발송된 것이다.

3. 관련규정[편집]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편집]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구속 통지서, 사건송치서류 등 부산서부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169 및 10진정069470 사건 결정문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으로, 2013. 2. 6. 09:20경 부산 동대신동2가에서 진정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달 8.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같은 달 9. 진정인이 지정한 가족(동거녀)의 주소지에 진정인의 구속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하여 위 구속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진정인을 입건할 당시 입력한 범죄사실이 시스템 상 자동으로 첨부되는 것을 수정하지 않아, 진정인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이 1회 있다는 범죄사실이 위 구속통지서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전과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옴에 따라 2013. 3. 19.경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에게 이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구속통지서에 전과사실을 기재하여 발송한 사례에 대하여 206. 5. 18. 및 2012. 3. 26.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해당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주의조치를 권고(사건번호 : 06진인00169, 10진정069470)하였다.

5. 판단[편집]

가.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 및 경찰청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는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바, 위 제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법령에 규정한 필요한 용도 이외에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헌법」제12조 제5항,「형사소송법」제87조 제1항,「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3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체포 또는 구속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피고인의 소재 및 체포․구속의 사유를 가족 등에게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구속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 피의자의 입건 당시 입력한 범죄사실이 구속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실수인 점, 유사사례에 대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경찰서장에게 2차례 권고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관행적인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에게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과, 구속 통지서가 자동전산처리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절차 상 범죄사실에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발송하도록 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편집]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명숙

위원 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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