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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진정102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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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7진정1026900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

진정인 〇〇〇

피진정인 〇〇〇중학교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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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학교생활규정」에서 교내 게시물의 게시에 관하여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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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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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〇〇〇중학교 학생회장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두 발과 복장과 관련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 변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학교생활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염색하여 등교하고 관련 내용을 적은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대자보 게시를 불허하면서 이를 제거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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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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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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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등교시간에 진정인이 학교 측의 허락 없이 대자보를 부착하였기에 체육부장이 일부를 제거하여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진정인이 다시 게시물 허가를 요청하여 교감, 학생부장 등과 논의 끝에 불허하기로 결정한 후 진정인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관련 대자보를 제거할 것을 권유하여 진정인이 이를 제거하였다.
진정인은 2017. 10. 26. 다시 동일한 내용의 대자보 2부를 학교 정문 등에 부착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대자보를 제거할 것을 권유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학생부장 교사가 제거하여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피진정인의 진정인이 부착한 대자보를 제거하도록 한 이유는 첫째, 개인의 주장을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둘째, 다른 학생들에게 진정인의 염색을 묵인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과 준법성 약화 등 비교육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 되었으며, 셋째, 게시물에서 진정인이 학교를‘불의’로 자신은‘정의’를 소리치는 존재로 표현한 것은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피진정인은 2017. 2학기 초 있었던 교원 회의에서 학생들은 교육, 연구, 학생 교육활동 등 학교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한하여 학교의 허락을 받아 게시하도록 정하였다.

다. 참고인 〇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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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학생회 간부이며 진정인과 함께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선생님들에게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이 진정인과 참고인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염색을 하고 대자보를 붙였다. 그 후 학교 측에서 「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자고 하였고 2017. 10. 30. 학생·학부모·교원 각 6명이 참석하는 일명 ‘6.6.6 협의회’를 열어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토론하였다.

3.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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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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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학교생활규정」제17조의 두발·복장 등 용모 조항을 정비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기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2017. 6. 20. ‘2017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〇〇〇중학교「학교생활규정」제54조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감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가항의 개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지 않고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7. 7.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안을 확정·시행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 「학교생활규정」개정 시 실무 추진팀이 구성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2017. 7. 전 학년 반장 약 25명과 학생회 운영위원 약 25명 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의원회에서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의 하자가 있었던 점, 설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 「학교생활규정」제17조 두발 복장 등 용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논의 되었고 이러한 논의 결과는 건의문으로 작성되었다. 진정인은 2017. 10. 대의원회의 건의문을 담당 교사 등에게 2차례 전달하였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위 건의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자, 2017. 10. 24. “학생의 머리카락의 주인은 학생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학교 2층 중앙현관, 별관, 후문 통로, 급식실 앞에 각 1부씩 4부를 부착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의 체육부장은 2017. 10. 24. 위 대자보 중 후문에 부착된 대자보 한부를 제거하고 진정인에게 허락을 받도록 고지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3:30경 피진정인에게 대자보의 게시를 다시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날 15:00경 교감, 학생부장 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한 후 진정인의 요청을 불허하면서 진정인에게 대자보를 제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바.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게시물 불허 결정에 불복하여 2017. 10. 26.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 정문 외벽, 후문 외벽에 각 1부씩 총 2부 부착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날 8:40경 교감, 학생부장 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부착된 대자보의 게시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진정인에게 직접 대자보를 제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17. 10. 30.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6명, 교사 6명, 학부모 6명으로 구성된 6.6.6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 11. 2. 6.6.6 협의회와 전체 교원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업무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5.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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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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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21조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 협약」”이라 한다)은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표현에 대한 자 유권은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 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 대해 서는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신망의 존중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게시물 불허에 관한 인권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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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게시물은 정보전달, 의견 교환 등 학교생활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학교 공동체의 일원인 학생이 학교에 대자보 등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피진정인은 학생이 게시물 게시를 원할 경우 학생 자치회 담당 교사나 학생 안전부에 알리고 허가를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이를 위반하여 대자보 게시를 불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 안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하고, 게시물의 게시에 대한 학교의 불허는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은 교내 게시물의 게시에 관한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학교규칙 등으로 그 목적과 이유, 게시 절차 등을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9. 교원회의에서 학생 게시물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진정인의 게시물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게시물이 학생들의 염색을 조장하거나 준법정신을 약화 시키는 등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 다고 주장하나 대자보의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로서 학교공동체의 일원인 학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법정신을 약화시키는 등 비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진정인의 대자보 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을 표현할 뿐 특정인에 대한 비방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진정인이 항의의 표현으로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등교했다고 해서 이를 본 학생들이 진정인의 행위를 무조건 모방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진정인의 의사 표현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규정」에 관한 학생들의 토론과 참여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고양시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교내 게시물에 관한 학교규칙이 아니라 단지 교원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진정인의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것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제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염색 등을 이유로 진정인 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학생·학부모·교사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 하여 「학교생활규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권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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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31.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수웅

위원 김기중

<별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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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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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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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 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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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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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 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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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 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 여져서는 아니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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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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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〇〇〇중학교 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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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두발복장 등 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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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6조에 따라 학생들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다음의 경우는 금한다. 단, 신체상의 이유나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염색, 탈색, 퍼머 등 인위적으로 모발 상태를 변형시키는 경우
2.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한 경우
②~⑤ <생략>
제54조 【개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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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감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개정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은 학생자치회 의견 수합,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확정되면 개정안을 학급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한다.
④ 관련 법령이나 지침 변경 등 동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제·개정위원회에 제·개정을 요청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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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