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헤이그 제3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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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독일제국 황제[이하 국가 및 국가원수 직명 생략]등은, 전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해를 가급적 감소시키고, 이를 위하여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할 것을 희망하며, 이러한 취지의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체약국은 각자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으며, [각 전권위원명은 생략] 각 전권위원은 양호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후에 다음의 조항에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군용병원선, 즉 특별히 또한 전적으로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원조할 목적으로 국가가 건조하거나 지정한 선박으로서 적대행위 개시시 또는 적대행위중 및 어느 경우에도 사용되기 전에 그 선박의 명칭이 교전국에 통고된 병원선은 존중되어야 하며,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포획될 수 없다. 또한 병원선은 중립국 항구에서의 정박에 관하여 군함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제2조
개인 또는 공인된 구제단체의 비용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 설비된 병원선은 그 소속 교전국이 그 선박을 공식 취역시키고, 적대행위 개시시 또는 적대행위중 및 어느 경우에도 사용되기전에 그 선박의 명칭이 교전국에 통고된 경우에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포획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 제3조
중립국의 개인 또는 공인된 단체의 비용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 설비된 병원선은 그 소속 중립국이 그 선박을 공식 취역시키고, 적대행위 개시시 또는 적대행위중 및 어느 경우에도 사용되기 전에 그 선박의 명칭이 교전국에 통고된 경우에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포획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 제4조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선박은 그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교전자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에게 구제 및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정부는 어떠한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선박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 선박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투원의 이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박들은 교전중 및 교전후에 스스로가 위험을 부담하며 행동한다. 교전자는 이 선박들을 통제하고 임검할 권리를 가진다. 교전자는 이 선박들을 도와줄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퇴거를 명령하고, 어떤 항로를 택하도록 하며, 감독관을 승전시킬 수 있다. 교전자는 가능한 한 그들이 병원선에 발한 명령을 동 병원선의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 제5조
군용 병원선은 약 1.5미터폭의 수평으로 된 녹색테를 두르고, 외부를 흰색으로 칠함으로써 식별된다.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병원선은 약 1.5미터폭의 수평으로 된 붉은색 테를 두르고, 외부를 흰색으로 칠함으로써 식별된다. 상기한 선박의 보트는 병원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소형선박으로서 유사한 색칠에 의하여 식별된다. 모든 병원선은 소속국가의 국기와 함께 제네바협약에서 규정된 적십자기를 게양함으로써 병원선임을 알려야 한다.
  • 제6조
교전자의 병자, 부상자 또는 조난자를 승선시킨 중립국 상선, 요트 또는 선박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될 수 없으나, 그 선박들이 범하는 중립위반 행위때문에 포획될 수는 있다.
  • 제7조
포획된 선박의 종교, 의료 및 병원요원은 불가침이며, 포로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선박을 떠날 때에 그들의 개인재산인 물건과 의료기 자재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요원들은 필요한 동안에 그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총사령관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 나중에 선박을 떠날 수 있다. 교전자는 교전자의 수중에 들어온 이 요원들에게 그들의 급여를 건드리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
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승선된 선원 및 군인에 대하여는, 그 소속국가에 관계없이 포획자가 이들을 보호하고 간호하여야 한다.
  • 제9조
타방교전자의 수중에 들어간 일방교전자의 조난자, 부상자 또는 병자는 포로가 된다. 포획자는 상황에 따라 그들을 억류할 것인지 또는 포획국의 항구, 중립국의 항구 또는 적국의 항구에 그들을 이송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포획자를 적국으로 이송한 경우에 본국에 송환된 포로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복무할 수 없다.
  • 제10조
현지당국의 동의를 얻어 중립국항구에 상륙한 조난자, 부상자 또는 병자에 대하여는 중립국과 교전자간에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한 군사작전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중립국이 감시하여야 한다. 병원에서의 간호 및 억류의 경비는 조난자, 부상자 또는 병자 소속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전기한 조항들에 포함된 규칙은 체약국중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전쟁의 경우에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상기 규칙은 체약국간의 전쟁에서 비체약국이 교전국의 일방에 가담한 때부터 구속력이 정지된다.
  • 제12조
이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헤이그에 기탁된다. 각 비준서의 접수시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국에 송부된다.
  • 제13조
1986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을 수락한 비서명국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비서명국은 가입을 위하여 화란정부에 서면통고를 하며, 화란정부는 이를 다른 체약국에 전달함으로써 비서명국의 가입을 체약국에 통보한다.
  • 제14조
어느 체약국이 이 협약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폐기는 폐기의사를 화란정부에 서면통고하고, 화란정부는 이를 즉시 모든 체약국에 전달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폐기는 통고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들은 이 협약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899년 7월 29일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원본 1부는 화란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국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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