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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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지방관관제 제1조에 따라 도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 경기도 | 경성 | 종래의 한성부와 경기도 일원 |
| 충청북도 | 청주 | 종래의 충청북도 일원 |
| 충청남도 | 공주 | 종래의 충청남도 일원 |
| 전라북도 | 전주 | 종래의 전라북도 일원 |
| 전라남도 | 광주 | 종래의 전라남도 일원 |
| 경상북도 | 대구 | 종래의 경상북도 일원 |
| 경상남도 | 진주 | 종래의 경상남도 일원 |
| 황해도 | 해주 | 종래의 황해도 일원 |
| 강원도 | 춘천 | 종래의 강원도 일원 |
| 평안남도 | 평양 | 종래의 평안남도 일원 |
| 평안북도 | 의주 | 종래의 평안북도 일원 |
| 함경남도 | 함흥 | 종래의 함경북도 일원 |
| 함경북도 | 경성 | 종래의 함경북도 일원 |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