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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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문[편집]

지방관관제 제1조에 따라 도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기도 경성 종래의 한성부와 경기도 일원
충청북도 청주 종래의 충청북도 일원
충청남도 공주 종래의 충청남도 일원
전라북도 전주 종래의 전라북도 일원
전라남도 광주 종래의 전라남도 일원
경상북도 대구 종래의 경상북도 일원
경상남도 진주 종래의 경상남도 일원
황해도 해주 종래의 황해도 일원
강원도 춘천 종래의 강원도 일원
평안남도 평양 종래의 평안남도 일원
평안북도 의주 종래의 평안북도 일원
함경남도 함흥 종래의 함경북도 일원
함경북도 경성 종래의 함경북도 일원

부칙[편집]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