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조선총독부령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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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府郡島管轄區域中左ノ通變更ス

大正六年九月二十八日 朝鮮總督 伯爵長谷川好道

一 全羅南道務安郡押海面羅佛里ヲ全羅南道靈巖郡ニ編入ス

一 全羅南道務安郡押海面達里淄下島ヲ全羅南道海南郡ニ編入ス

一 全羅南道靈光郡落月面蔓芝里及鵲島里ヲ全羅南道務安郡ニ編入ス

一 全羅南道莞島郡郡外面唐仁里於佛島ヲ全羅南道海南郡ニ編入ス

一 全羅南道靈巖郡始終面羊湖里ヲ全羅南道務安郡ニ編入ス

附則

本令ハ大正六年九月三十日ヨリ之ヲ施行ス

번역문[편집]

부·군·도 관할 구역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다이쇼 6년 9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하세가와 요시미치

하나 전라남도 무안군 압해면 나불리를 전라남도 영암군에 편입함

하나 전라남도 무안군 압해면 달리 치하도를 전라남도 해남군에 편입함

하나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만지도 및 작도리를 전라남도 무안군에 편입함

하나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어불도를 전라남도 해남군에 편입함

하나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양호리를 전라남도 무안군에 편입함

부칙

본령은 다이쇼 6년 9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