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조선총독부 충청남도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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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편집]

面ノ名稱ヲ左ノ通改ヌ大正六年十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大正六年九月二十五日 朝鮮總督府忠淸南道長官 上林敬次郎

郡名 變更名稱 現名稱
大田郡 懷德面 內南面
論山郡 恩津面 大鳥谷面
扶餘郡 扶餘面 縣內面
舒川郡 舒川面 南陽面
靑陽郡 靑陽面 邑內面
洪城郡 洪州面 洪陽面
結城面 龍川面
瑞山郡 瑞山面 瑞寧面
海美面 枳城面
唐津郡 唐津面 螭背面
沔川面 馬岩面
禮山郡 禮山面 任城面
鷹峰面 峰山面
牙山郡 新昌面 鶴城面
仙掌面 椒井面
天安郡 天安面 寧城面
稷山面 城山面

번역문[편집]

면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다이쇼 6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다이쇼 6년 9월 25일 조선총독부 충청남도장관 칸바야시 케이지로

군명 변경명칭 현명칭
대전군 회덕면 내남면
논산군 은진면 대조곡면
부여군 부여면 현내면
서천군 서천면 남양면
청양군 청양면 읍내면
홍성군 홍주면 홍양면
결성면 용천면
서산군 서산면 서령면
해미면 지성면
당진군 당진면 이배면
면천면 마암면
예산군 예산면 임성면
응봉면 봉산면
아산군 신창면 학성면
선장면 초정면
천안군 천안면 영성면
직산면 성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