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 출처: 조선총독부 관보 제614호 (1929년 1월 21일 발행)
統營郡內面ノ區域ヲ左ノ通變更シ昭和四年四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昭和三年十二月三十一日 朝鮮總督府慶尙南道知事 水口隆三
龍南面倉湖里ヲ沙等面ニ編入ス
통영군 내 면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쇼와 4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쇼와 3년 12월 31일 조선총독부 경상남도지사 미즈구치 류조
용남면 창호리를 사등면에 편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