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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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1929년 4월 1일 시행, 1928년 12월 31일 제정
원문 출처: 조선총독부 관보 제614호 (1929년 1월 21일 발행)
통영군 내 면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쇼와 4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쇼와 3년 12월 31일 조선총독부 경상남도지사 미즈구치 류조
용남면 창호리를 사등면에 편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