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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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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대통령령 제44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69. 12. 4.
전부개정: 1969. 12. 4.

본칙

[편집]
  • 제1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2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3조 1953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4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5조 1954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6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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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4401호, 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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