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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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대통령령 제44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69.12.4, 전부개정: 196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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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2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3조 1953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4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5조 1954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6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401호, 1969.12.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 대한민국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4401호) (시행 1969.12.4)
- 대한민국 단기4278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332호) (시행 1950.4.24)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교육기본법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관계법령[편집]
- 고등교육법
- 과학교육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법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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