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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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부 총칙[편집]

  • 제1조(용어의 사용 및 적용범위)
1. 이 협정에서
(가) "협약"이라 함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말한다.
(나) "보존 및 관리 조치"라 함은 협약 및 이 협정에 반영된 국제법의 관련 규칙에 부합하여 채택되고 적용된 1종 또는 그 이상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다) "어류"라 함은 협약 제77조에서 규정한 정착성 어종을 제외한 연체류와 갑각류를 포함한다.
(라) "약정"이라 함은 협약 및 이 협정에 따라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히 소지역 또는 지역에서 1종 또는 그 이상의 경계왕래어족이나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설정하기 위해 설립한 협조체계를 말한다.
2. (가)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정에 기속받기로 동의하고, 이 협정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나) 이 협정은,
(ⅰ) 협약 제305조 제1항 (c), (d), (e)에 해당하는 주체 및,
(ⅱ) 제4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제9부속서" 제1조에 "국제기구"라고 언급된 주체로서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 주체에 대하여 준용되며, 그러한 경우 "당사국"이라 함은 이러한 주체를 포함한다.
3. 이 협정은 그 소속 선박이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기타 조업실체에 대하여 준용된다.
  • 제2조(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협약의 관련 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통하여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 제3조(적용)
1.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국가관할수역 외측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적용된다. 단, 국가관할수역 내측과 외측에 협약상 규정된 대로 상이한 법체제가 적용된다는 조건하에, 제6조제7조는 국가관할수역 내측에 있는 동 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도 적용된다.
2. 국가관할수역 내측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연안국은 제5조에 열거된 일반원칙을 준용해야 한다.
3. 각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이 관할수역 내측에서 제5조, 제6조제7조를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능력 및 개발도상국들이 협정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7부는 국가관할수역 내측에 대하여 준용된다.
  • 제4조(이 협정과 협약과의 관계)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협약상 국가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본 협정은 협약의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협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2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편집]

  • 제5조(일반 원칙)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안국 및 공해 조업국은 협약에 따른 협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어족의 최적이용이라는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나) 이러한 조치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하며 최대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케하는 수준으로 어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환경적·경제적 관련 요인에 의하여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어로방식· 어족간의 상호의존성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기준 등 어느 기준에서 보나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적 최소기준을 고려한다.
(다) 제6조에 따라 예방적 접근법을 적용한다.
(라) 조업, 기타 인간 활동 및 환경적 요소들이 목표 어족 및 동일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혹은 목표 어족에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마) 필요한 경우, 목표 어족과 동일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혹은 목표 어족에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에 대해 그 어종의 재생산이 중대하게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준 이상으로 자원량을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보존 및 관리 조치를 필요에 따라 채택한다.
(바) 선택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비용 효과가 큰 어구 및 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의 조치를 통하여, 오염, 폐기, 투기물을 최소화하고 유실되거나 폐기된 어구에 의한 어획물, 비목표종인 어류 및 비어류 (이하 비목표종이라 한다)의 어획을 최소화하며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 특히 멸종위기에 있는 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사) 해양 환경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아) 과도어획 및 과잉어획 능력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어획 노력량 수준이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맞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자) 재래식 생계형 어민의 이익을 고려한다.
(차) 국내 및 국제적 연구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정보와 "제1부속서"에 규정된 어획활동 관련 정보, 특히 선박 위치, 목표종 및 비목표 종의 어획량, 어획 노력량 등에 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수집 및 공유한다.
(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장려하며 적절한 기술을 개발한다.
(타)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감독을 통하여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적 접근의 적용)
1. 각국은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계왕래어 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예방적 접근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각국은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신뢰성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충분한 과학적 정보의 부재가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연기하거나 불이행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예방적 접근을 이행함에 있어 각 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최선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를 획득·공유하고 위험 및 불확실성의 관리를 위한 보다 진보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개선한다.
(나) "제2부속서"에 규정된 지침을 적용하며,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어족별 기준점을 설정하고, 동 기준점이 초과된 경우에 취해야할 조치를 결정한다.
(다) 특히, 어족의 크기 및 생산성에 관련된 불확실성, 기준점 및 기준점과 관련된 어족 상태, 어획 사망률의 수준 및 분포, 어획활동이 비목표종 및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양·환경·사회경제 조건의 현재 상태와 예상되는 상태를 고려한다.
(라) 어획이 비목표종 및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과 그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러한 어종들의 보호를 보장하고 특별히 우려되는 서식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4. 기준점에 접근하는 경우, 동 기준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준점이 초과될 경우, 각국은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3항(나)에 의거하여 결정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5. 목표종, 비목표종,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의 자원상태가 우려되는 경우에 각국은 이러한 자원의 상태와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 자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국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이러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6. 신규어업 또는 시험어업에 있어서 각 국은 특히 어획량 제한 및 어획 노력량 제한을 포함한 신중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얻어질 때까지 지속되며 이후 이러한 평가에 따라 보존 및 관리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후자의 조치는, 적절한 경우, 어업의 점진적 발전을 허용하여야 한다.
7. 자연현상이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국은 조업활동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각국은 또한 조업활동이 이러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때에도 이러한 긴급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긴급 조치는 잠정적인 것 이어야하며,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제7조(보존 및 관리조치의 일관성)
1. 협약에 규정된 국가관할수역 내측의 해양생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협약에 따라 자국민이 공해상 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가) 경계왕래어족에 관하여, 관련 연안국 및 자국 국민이 인접 공해에서 이 자원을 어획하는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제3부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 체제를 통하여 인접 공해수역에서 이 자원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나) 고도회유성어족자원에 관하여, 관련 연안국 및 자국 국민이 해당 지역에서 이 자원을 어획하는 국가들은 이 지역 전체에 걸쳐 국가관할수역 내측 및 외측에서 이 자원의 보존을 확보하고 최적이용의 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장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체제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공해에 대하여 설정된 보존 및 관리 조치와 국가관할수역 내측에 대하여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전체의 보존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국과 공해조업국은 이러한 어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조치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일관성 있는 보존 및 관리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국가관할수역 내측에서 연안국이 협약 제61조에 의거하여 채택하고 적용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해상에서 이러한 어족에 대하여 설정된 조치가 연안국이 관할수역 내측에서 취한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토록 보장한다.
(나) 관련 연안국 및 공해 조업국이 협약에 따라 동일 어족에 대하여 공해상에서 설정하고 적용한 기존 조치를 고려한다.
(다) 소지역·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이 협약에 따라 동일 어족에 대하여 설정하고 적용한 기존 조치를 고려한다.
(라) 어족의 생물학적 단일성 및 기타 생물학적 특성, 어족의 분포와 조업과 관련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리적 특성에는 국가관할수역내에서 자원이 출현하고 어획되는 정도 등이 포함된다.
(마) 해당 어족에 대한 연안국과 공해 조업국 각각의 의존도를 고려한다.
(바) 그러한 조치가 해양생물자원 전체에 대하여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협력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일관성 있는 보존 및 관리 조치에 합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4. 합리적인 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된 어느 국가든지 제8부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5. 일관성 있는 보존 및 관리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국가는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실용성 있는 잠정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관련 국가가 잠정 약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된 어느 국가든지 잠정적 조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8부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6. 상기 제5항에 의거 채결되거나 결정된 잠정 약정이나 조치는 본 제2부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일관성 있는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최종 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저해해서는 아니되며, 분쟁해결절차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연안국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나 약정을 통하여,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동 연안국의 관할수역 내측에서 경계 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대해 채택한 조치를 지역 또는 소지역의 공해에서 조업하는 국가들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공해 조업국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나 약정을 통하여,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공해상에서 그러한 어족에 대하여 조업하는 자국기 게양 선박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을 여타 이해관계 국가들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국제협력체계[편집]

  • 제8조(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협력)
1. 연안국 및 공해 조업국은 협약에 따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소지역 또는 지역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다.
2. 각 국은 특히 관련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이 남획의 위협에 처해있거나 동 어족에 대한 새로운 어업이 개발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협의는 동 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약정의 수립을 위해 그 어떠한 이해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에 합의하기 전까지 각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국의 권리, 이익 및 의무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
3. 소지역·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이 특정 경계왕래어족 또는 고도 회유성어족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설정할 권한을 갖는 경우, 공해상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 및 관련 연안국은 이러한 기구의 회원국 또는 약정의 참여국이 됨으로써 혹은 이러한 기구나 약정에 의해 설정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적용에 동의함으로써, 협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조업에 실질적인 인해가 있는 국가는 이러한 기구의 회원국 또는 약정의 참여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구 또는 약정에의 참여 조건은 이러한 국가의 가입이나 참여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조업에 실질적인 이해를 갖는 국가 또는 일군의 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이러한 기구의 회원국 또는 약정의 참가국 또는 이러한 기구나 약정에 의해 설정된 보존 및 관리조치의 적용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적용 대상인 어업자원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
5. 특정 경계왕래어족 또는 고도회유성어족을 위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설정할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관련 연안국 및 소지역 또는 지역의 공해에서 해당 어족을 조업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거나 기타 적절한 약정을 수립하기 위한 협력을 해야 하며 이 기구나 약정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6. 어느 국가가 생물자원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정부간 기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조치가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에 의해 이미 설정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는 동 기구나 약정을 통하여 그 회원국 또는 참가국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이러한 협의는 정부간 기구에 제안이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9조(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
1.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약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국은 특히 다음 사항에 합의하여야 한다.
(가)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적용할 어족. 이 경우 해당 어족의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 수산업의 성격을 고려한다.
(나) 적용 지역. 이 경우 사회경제적, 지리적 및 환경적 요인들을 포함한 소지역 또는 지역의 특성과 제7조 1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다) 새로운 기구 또는 약정의 활동과 기존 관련 수산관리기구나 약정의 역할, 목적 및 운영의 관계
(라) 해당 기구나 약정이 과학적 자문을 받고 어족의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 적절한 경우, 과학자문기구의 설립 여부를 포함한다.
2.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나 약정의 설립에 협력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바 이러한 기구나 약정의 활동에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 국가들에게 이러한 협력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의 기능)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나 약정을 통하여 협력 의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각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나) 적절한 경우, 허용어획량 또는 어획노력량 수준의 할당과 같은 참여권에 합의한다.
(다) 책임있는 어업 활동에 대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국제 최소기준을 채택하고 적용한다.
(라) 과학적 자문을 얻고 평가하며 어족의 현황을 검토하고 조업이 비목표종 및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마) 해당 어족의 조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고, 확인 및 교환을 위한 기준에 합의한다.
(바) 적절한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1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하고 완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한다.
(사) 어족의 과학적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배포한다.
(아) 효율적인 감시, 통제, 감독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협력 체제를 수립한다.
(자) 기구의 신규 가입국 또는 약정의 신규 참가국의 조업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합의한다.
(차)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채택을 용이하게하는 의사결정 절차에 합의한다.
(카) 제8부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타) 기구 또는 약정의 권고와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국의 관련 국가기관 및 업계가 완전 협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파) 기구 또는 약정에 의해서 설정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적절히 홍보한다.
  • 제11조(신규 회원국 또는 신규 참가국)
소지역·지역적 수산관리기구의 신규 회원국 또는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약정의 신규 참가국을 위한 참여권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국은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자원 현황과 해당 조업의 현재 어획노력량 수준
(나) 신규 및 기존 회원국 또는 참가국들 각각의 이익, 조업 형태 및 조업 관행
(다) 어족의 보존 및 관리,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제공, 어족에 대한 과학적 조사의 수행 등에 대한 신규 및 기존 회원국 또는 참가국 각각의 기여도
(라) 관련 어족의 조업에 주로 의존하는 연안 어업 공동체의 요구사항
(마) 국민경제를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에 크게 의존하는 연안국의 요구사항
(바) 자국 국내관할수역 내측에서도 해당 어족이 출현하는 소지역·지역 개발도상국들의 이익.
  • 제12조(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의 활동의 투명성)
1. 각국은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의 의사결정 과정 및 기타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2. 다른 정부간 기구의 대표들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의 대표들은 해당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참관인으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러한 기구와 약정의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절차는 이러한 면에서 부당하게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는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의 기록 및 보고서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한 절차 규칙의 한도내에서 이러한 기록 및 보고서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 제13조(기존 기구 및 약정의 강화)
각국은 기존의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와 약정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대한 보존 및 관리조치의 설정과 이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기존 기구와 약정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의 수집 제공과 과학조사 협력)
1. 각국은 자국기 게양 선박이 이 협정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제1부속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조업 관련 과학적, 기술적,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고 교환한다.
(나) 효과적 어족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한 자료가 수집되고, 이러한 자료가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다) 이러한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적절할 조치를 취한다.
2. 각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 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가) 해당 어족 및 그 어족에 대한 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구 또는 약정에 제공될 자료의 상세 사항 및 형식에 합의한다.
(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조치의 개선을 위해 분석 기술 및 어족 평가 방법을 개발 및 공유한다.
3. 협약 제13부에 따라서 각국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어업에 관한 과학조사 능력을 강화하고,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과학조사를 증진하기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관할수역 외측에서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권한 있는 국제지구는 모든 이행 당사국들에게 그 조사 결과와 조사 목적 및 방법에 관련된 정보가 출판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도내에서 이 조사에 이해 당사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폐쇄해 및 반폐쇄해)
폐쇄해 및 반폐쇄해에서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각국은 수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협약의 제9장 및 기타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제16조(단일 국가의 관할수역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공해수역)
1. 단일 국가의 관할수역에 둘러싸인 공해수역에서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을 조업하는 국가와 그 단일 국가는 그 공해수역내 해당 어족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설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이 수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들은 제7조에 의거 이러한 어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보존 및 관리조치의 수립에 특별한 주의을 기울여야 한다. 공해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는 협약상 연안국의 권리, 의무 및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또한 연안국의 국가관할수역 내에서 협약 제61조에 따라서 동일 자원에 대해 채택되고 적용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또한 공해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 통제, 감독 및 집행 조치에 합의하여야 한다.
2. 제8조에 따라서 각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수역내에서 조업을 행하는데 적용될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대하여 지체없이 합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만약 합리적인 기간내에 관련 조업국과 연안국이 이러한 조치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제1항을 고려하여 잠정 약정 및 조치에 대한 제7조의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정 약정 및 조치가 설정되기까지 관련 국가는 자국기 게양 선박이 관련 어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업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부 비회원국 및 비참가국[편집]

  • 제17조(지역기구의 비회원국 및 약정의 비참가국)
1. 어느 국가가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기구나 약정의 회원국 또는 참가국이 아니며 이러한 기구나 약정이 수립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적용에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는 협약 및 본 협정에 따라 관련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조치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상기 국가는 자국기 게양 선박이 이러한 기구 또는 약정이 수립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조업에 참여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회원국 또는 참가국은 기구 또는 약정이 수립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수역에 조업 선박을 가진 제1조 3항에 언급된 조업 실체들이 이러한 조치의 이행에 협력하도록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업 실체들은 어족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조치 준수 약속에 상응하는 조업 참여의 혜택을 향유한다.
4. 이러한 기구의 회원국 또는 약정의 참가국은 비회원국 또는 비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관련 어족을 어획하는 선박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소지역적·지역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이러한 선박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원국 또는 참가국은 이 협정과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부 기국의 의무[편집]

  • 제18조(기국의 의무)
1. 자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국가는 자국기 게양 선박이 소지역적·지역적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하고 그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여하한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협약 및 이 협정에 따라 선박에 관한 자국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국기 게양 선박의 공해조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자국 국기게양 선박에 대하여 기국이 취할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차원에서 합의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조업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통한 공해상 선박 통제
(나) 아래 사항에 대한 규제의 확립
(ⅰ) 기국의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
(ⅱ) 정당하게 조업 면허 혹은 허가를 받지 못한 선박의 공해상 조업의 금지, 또는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위배하는 선박의 공해상 조업의 금지를 위한 규제
(ⅲ) 공해조업 선박이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을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검색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ⅳ) 자국 선박이 타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
(다) 공해조업 허가 선박의 국가적 명부 작성 및 이해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그 명부에 담긴 정보의 제공. 이 경우 이러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기국의 국내법을 고려한다.
(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어선 표시 및 증명에 관한 표준 명세와 같은 통일적이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선박 및 어구표시 제도에 따라, 어선 및 어구 식별 표시
(마) 소지역적·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기준에 따라, 어선 위치, 목표종 및 비목표종의 어획량, 어획노력량 및 기타 조업관련 자료의 기록 및 시의적절한 보고
(바) 참관인 프로그램, 검색 제도, 하역보고, 전재감시, 양륙 어획물 및 시장 통계의 감독 등을 통한 목표종 및 비목표종의 어획량 입증의 요건
(사)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한 선박, 어로행위 및 관련 활동의 감시, 통제 및 감독
(ⅰ) 국내적 검색체제 및 제21조제22조에 따른 집행을 위한 소지역적·지역적 협력체제의 이행. 이는 타국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검색관이 선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포함한다.
(ⅱ) 국내적 참관인 프로그램 및 기국이 참가하는 소지역적·지역적 참관인 프로그램의 이행. 이는 해당 프로그램하에서 합의된 기능의 행사를 위해 타국의 참관인이 선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포함한다.
(ⅲ) 국내적 프로그램 및 소지역적·지역적 혹은 지구적으로 관련국간에 합의된 프로그램에 따른 선박 감시 체계의 개발 및 이행. 필요시 위성전송 체제도 포함한다.
(아)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효과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해상 전재의 규제
(자) 비목표종의 어획 최소화 조치를 포함,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조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업활동 규제
4.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으로 합의된 감시, 통제 및 감독 체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각국은 자국 선박에 부과하는 조치가 이 체제와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부 준수 및 집행[편집]

  • 제19조(기국에 의한 준수 및 집행)
1. 국가는 자국 국기게양 선박이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을 위한 소지역적·지역적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위반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조치를 집행한다.
(나) 소지역적·지역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선박의 물리적 조사 등 즉각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행해야 하며,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국가 및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기구 또는 약정에 이러한 조사의 경과 및 결과를 신속히 통보한다.
(다) 자국기 게양선박이 선박위치, 어획량, 어구, 어로행위 및 위반 혐의 수역에서의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라) 위반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자국법에 의한 절차를 제기토록 관계 당국에 동 사건을 회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선박을 억류한다.
(마) 선박이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이 국내법에 따라 입증된 경우, 그 위반에 대해 기국이 부과한 모든 제재 조치가 이행될때까지 그 선박이 공해상에서 조업하지 못하도록 한다.
2. 모든 조사 및 사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준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위반행위를 저지할 수 있을만큼 절절한 엄격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불법조업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 조업선박의 선장 및 기타 사관들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들은 특히 선장 또는 사관으로서의 업무허가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20조(집행의 국제적 협력)
1. 각 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을 위한 소지역적·지역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토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을 위한 보존 및 관리조치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기국은 동 조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타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조사와 관련하여 기국의 합리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국은 기타 이해 관계국과의 협력하에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정보는 위반 혐의에 대해 이해를 갖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 제공되어야 한다.
4. 각 국은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된 선박을 색출함에 있어서 상호 지원해야 한다.
5. 각 국은 국내 법령의 한도 내에서 그러한 조치에 대한 위반 혐의 관련 증거를 타국의 기소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공해상 조업선박이 연안국의 관할 수역 내에서 무허가 조업에 관여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동 선박의 기국은 관련 연안국의 요구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조사해야 한다. 기국은 그러한 경우 적절한 집행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국과 협력해야 하며, 연안국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공해상의 동 선박에 승선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 조항은 협약 제111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회원국이나 참가국인 당사국은 기국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관련 기구나 약정에 의해 설정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했거나 그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그 소지역 혹은 지역의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소지역적·지역적 절차의 이용 등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1조(소지역적·지역적 집행 협력)
1.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관할하에 있는 공해에서, 이 기구 또는 약정의 회원국이나 참가국인 당사국은 동 기구 또는 협정이 설정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준수를 보장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을 통하여 이 협정의 타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을 제2항에 따라 승선, 검색할 수 있다. 그 타당사국이 해당 기구 또는 약정의 회원국이나 참가국인지의 여부는 무관하다.
2. 각국은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선 및 검색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조의 다른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동조 및 제22조에 명기된 기본절차와 양립하여야 하며, 지역 기구나 약정의 비회원국이나 비참가국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승선 및 검색과 기타 후속 집행조치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각국은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절차를 적절히 공표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의 채택 후 2년 이내에 지역기구 또는 약정이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선, 검색 및 기타 후속 집행조치는 그러한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동조항 및 제22조의 기본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4. 동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검색국가는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검색관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의 서식을 소지역 또는 지역의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승선 및 검색에 사용되는 선박은 확실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에 사용되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때에 각국은 동조항에 따른 통고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 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그러한 지정 사실을 적절히 공표하여야 한다.
5. 승선 및 검색 결과 선박이 제1항에 언급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색국은 필요시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기국에 위반 혐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기국은 제5항에 언급된 검색국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수로 3일 이내에 또는 제2항에 의거 설립된 절차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다음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한다.
(가) 제19조에 따른 조사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관련 선박에 대하여 집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검색국에 대하여 조사의 결과 및 취해진 집행조치를 즉시 통보하거나,
(나) 검색국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허가한다.
7. 기국이 검색국의 조사 수행을 허가하는 경우, 검색국은 지체없이 조사결과를 기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국은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관련 선박에 대한 집행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혹은, 기국은 이 협정상 기국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집행조치를 정하고 이를 검색국이 이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8. 승선 및 검색 결과 선박이 중대 위반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고, 기국이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회신이나 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 검색관은 선박에 계속 승선하여 증거를 확보하며, 적절한 경우, 관련 선박을 가장 가까운 적정 항구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타 항구에 지체없이 예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장에게 추가조사를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검색국은 선박이 향하는 항구명을 기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검색국, 기국 및 적절한 경우 항구국은 선원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검색국은 기국 및 관련기구 또는 관련약정의 참가국들에게 추가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0. 검색국은 검색관이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규정, 절차 및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업활동에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적어획물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색국은 승선 및 검색이 조업선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1. 동조의 적용에 있어서 중대 위반이라 함은 다음 사항들을 말한다.
(가) 제18조 제3항(가)에 따른 기국의 유효한 면허, 허가, 인가없이 하는 조업
(나)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이 요구하는 어획량 및 어획량 관련 자료의 정확한 기록 유지 불이행, 또는 지역기구 또는 약정의 어획량 보고 요건에 반하는 중대한 어획량 허위보고
(다) 폐쇄수역에서의 조업, 비어기중의 조업, 또는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에 의해 설정된 쿼타 없이 또는 쿼타를 초과하여 행하는 조업
(라) 조업 중지 어족 또는 조업 금지 어족의 어획을 위한 조업
(마) 금지어구 사용
(바) 어선의 표시, 확인, 등록의 위조 또는 은폐
(사) 조사와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또는 인멸
(아) 다수의 위반을 통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중대한 침해
(자) 기타 관련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에 의해 마련된 절차에 명시한 기타 위반사항
12. 동조의 여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국은 언제든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박이 검색국의 감독하에 있을 때 검색국은 기국의 요구에 따라 선박을 기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13. 동조는 기국이 벌칙 부과를 위한 절차 등 자국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4. 동조는 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관련 지역기구 또는 약정이 관할하는 공해상에서 제1항에 언급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고 그러한 선박이 동일한 어로 항해중 중 해당 지역기구 또는 약정의 회원국 혹은 참가국인 국가의 관할수역내에 들어 온 경우 그 국가에 의한 승선 및 검색에 준용된다.
15.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이, 그러한 기구 또는 약정의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 혹는 참가국의 동 협정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체제를 마련한 경우, 동 기구나 약정의 회원국 혹는 참가국은 관련 공해 수역에 대해 마련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관하여 관련국들 사이에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16. 소지역적·지역적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한 선박에 대하여 기국 이외의 국가가 취한 조치는 그 위반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17.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무국적이라고 의심이 가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는 동 선박에 승선하여 검색할 수 있다.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해당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 각국은 동조에 따라 취한 조치가 위법하거나 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동조 규정의 이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22조(상기 제21조에 따른 승선 및 검색의 기본 절차)
1. 검색국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검색관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선장에게 신임장을 제시하고, 해당 공해상에서 시행중인 관련 보존 및 관리 조치 또는 그 조치에 의거한 규칙 및 규정의 사본을 제시한다.
(나) 승선 및 검색시에 기국에 대하여 통보 개시한다.
(다) 승선 및 검색중 선장이 기국의 관련 당국과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 하지 아니한다.
(라) 선장 및 기국의 당국에 승선 검색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며, 선장이 이 보고서에 포함하기를 원하는 항변 또는 진술을 기록한다.
(마) 중대 위반의 증거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검색 종료시 즉시 선박을 떠난다.
(바) 검색관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검색관의 임무수행에 방해를 받는 때를 제외하고는 무력의 사용을 회피한다. 사용되는 무력의 정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색국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검색관은 선박, 선박의 면허, 어구, 장비, 기록, 시설, 어류 및 어류 제품과 관련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 문서에 대하여 검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3. 기국은 선장이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가) 검색관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승선의 수락 및 지원한다.
(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선박 검색에 대한 협조 및 자원한다.
(다) 임무수행에 있어서 검색관을 방해, 위협, 간섭하지 아니한다.
(라) 승선 및 검색도중 검색관이 기국 및 검색국의 당국과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 검색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음식 및 숙박시설을 포함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바) 검색관의 안전한 하선을 지원한다.
4. 선장이 동조 및 제21조에 따른 승선 및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기국은 선장에게 승선 및 검색을 즉시 따르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시에 선장이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선박의 조업허가를 정지하고 항구로 즉각 귀환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 안전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규정, 절차 및 관행상 승선 및 검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국은 이 항에서 언급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자국이 취한 조치를 검색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3조(항구국에 의한 조치)
1. 항구국은 국제법에 따라 소지역적·지역적 및 지구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항구국은 조치의 형태 또는 내용에 있어서 그 어떠한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히 항구국은 어선이 자발적으로 자국내 항구 및 근해 정박지에 정박하는 경우에 문서, 어구 및 선상 어획물을 검색할 수 있다.
3. 각국은 어획물이 공해상의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관련 당국이 양륙 및 전재를 금지할 수 있는 법규를 채택할 수 있다.
4. 동조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내 항구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부 개발도상국의 요구[편집]

  • 제24조(개발도상국의 특별요구의 인정)
1. 각국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와 이러한 어종에 대한 어업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이 갖는 특별 요구를 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 기타 전문기구,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속개발위원회 및 기타 적절한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단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조치 수립을 위한 협력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각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특별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국민 전체 또는 그 일부의 영양적 필요의 충족 등을 위해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나)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토착주민, 소규모 재래식 생계형 어민 및 여성 어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고 그들의 어업 참여를 보장해야할 필요성
(다) 이러한 관리 및 보존 조치가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보존 조치의 부담을 개발도상국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지 아니 하도록 보장할 필요성
  • 제25조(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형태)
1. 각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기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가)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도상국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이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을 보존, 관리하고 그러한 어족에 대한 자국 어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나)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도상국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이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대한 조업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이 어족에 대한 공해상 조업 참여를 가능토록 지원
(다)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에 개발도상국의 참여 지원
2. 동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는 합작 투자 약정과 자문 및 상담 지원 등을 통한 재정지원, 인력자원 개발 지원, 기술지원, 기술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지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어업자료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고, 입증, 교환 및 분석을 통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 및 관리의 개선
(나) 어족자원 평가와 과학 조사
(다) 국내적 차원의 훈련 및 능력 배양, 국가적·지역적 참관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정지원,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접근 등의 감시, 통제, 감독, 준수 및 집행
  • 제26조(협정 이행을 위한 특별지원)
1. 각국은 개발도상국이 당사자가 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비용 부담의 지원 등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2. 각국 및 국제기구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소지역·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설립이나 기존 기구 또는 약정의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부 분쟁의 평화적 해결[편집]

  • 제27조(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의무)
각국은 분쟁을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기구나 약정에의 회부, 혹은 기타 당사국들이 선택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의무가 있다.
  • 제28조(분쟁의 방지)
각국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 내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절차에 합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존의 의사결정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29조(기술적 성격의 분쟁)
분쟁이 기술적 성격의 사안에 관련된 경우, 관련 국가는 임시전문가 패널을 설치하여 이 패널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이 패널은 관련 국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속력있는 분쟁해결 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분쟁해결의 절차)
1.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분쟁 당사국이 협약 당사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이 협정 당사국간의 분쟁에 준용된다.
2.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분쟁 당사국이 협약 당사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분쟁을 포함, 분쟁 당사국들이 가입한 이러한 어족자원에 관한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수산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이 협정 당사국간의 분쟁에 준용된다.
3. 협약 제287조에 따라 이 협정 및 협약의 당사국에 의해 수락된 절차는 이 장의 분쟁 해결에 적용된다. 단,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을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나 이 부의 분쟁해결을 위해 제287조에 따른 또다른 절차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이 협정의 당사국은, 이 협정을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나, 이 부의 분쟁해결을 위해 협약 제287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문서로 된 선언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287조는 이러한 선언에 대해 적용되며 그 국가가 당사국인 분쟁으로서 선언에 의해 포함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협약의 제5, 7, 8 부속서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위해, 관련 국가는 제5부속서의 제2조, 제7부속서의 제2조 및 제8부속서의 제2조에서 언급된 명단에 포함될 조정자, 중재자 및 전문가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
5. 이 부에 의해 분쟁이 회부된 법원 또는 재판소는 관련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을 위하여, 협약과 협정의 관련조항,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수산 협정의 관련 조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으로 수락된 기준 및 협약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기타 국제법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31조(잠정조치)
1. 이 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분쟁당사국은 실용적인 성격의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협약 제290조를 침해함이 없이 이 부에 따라 분쟁이 회부된 법원 또는 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해당 어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리고 제7조 제5항 및 제16조 제2항에 언급된 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이 협정의 당사국은 협약 제290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자국의 동의없이 잠정조치를 지시, 수정 및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 제32조(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적용의 제한)
협약 제297조 제3항은 이 협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9부 이 협정의 비당사국[편집]

  • 제33조(이 협정의 비당사국)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비당사국이 협정에 가입하고 협정에 부합하는 법령을 채택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저해하는 비당사국 선박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부 신의성실과 권리 남용[편집]

  • 제34조(신의성실과 권리 남용)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완수해야 하며 이 협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부 책임과 배상책임[편집]

  • 제35조(책임과 배상책임)
각 당사국은 이 협정과 관련하여 자국이 야기한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

제12부 재검토회의[편집]

  • 제36조(재검토회의)
1.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확보에 대한 이 협정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과 이 협정의 당사국 자격이 있는 국가 및 실체, 참관인으로서 참가자격이 있는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를 동 회의에 초청해야 한다.
2. 이 회의는 이 협정 조항의 적합성을 검토 및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계속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하여 동 조항 이행의 내용과 방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13부 최종조항[편집]

  • 제37조(서명)
이 협정은 제1조 제2항(나)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기타 실체의 서명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1995년 12월 4일부터 12개월간 유엔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38조(비준)
이 협정은 제1조 제2항(나)에 언급된 국가 및 기타 실체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39조(가입)
본 협정은 제1조 제2항(나)에 언급된 국가 및 기타 실체의 가입을 위하여 공개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 제40조(발효)
1. 이 협정은 3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3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협정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실체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 제41조(잠정 적용)
1. 이 협정은 잠정 적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기탁자에게 통보한 국가 또는 실체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잠정 작용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 국가 또는 실체에 의한 잠정 적용은 이 협정이 동 국가 또는 실체에 대해 발효하거나 동 국가 또는 실체가 잠정 적용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서면으로 기탁자에게 통보하면 종료된다.
  • 제42조(유보 및 예외)
이 협정에 대해 유보나 예외를 선언할 수 없다.
  • 제43조(선언 및 성명)
제42조는 국가 또는 실체가 이 협정에 대하여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특히 국내법령을 이 협정의 조항과 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표현이나 이름에 상관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이 협정의 조항을 그 국가나 실체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제4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다른 협정이 이 협정과 양립하며 이 협정의 타 당사국이 이 협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수행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그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협정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해당 국가들간에 이 협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정지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협정 목적의 효과적 이행에 모순되는 조항 일탈이 아니어야하며, 나아가 본 협정에서 구현된 기본 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협정상 다른 당사국의 권리향유 및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은 이 협정 수탁자를 통하여 다른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협정 체결 의사와 그 협정에 따른 수정 또는 정지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5조(개정)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의 개정을 문서로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서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하여야 한다. 회람 후 6개월 이내에 전체 당사국의 과반수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을 경우 사무총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거 소집된 개정 회의에서 적용될 의사결정 절차는 동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국제연합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회의에서 적용한 절차와 동일하다. 동 희의는 수정안에 대하여 총의로서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때까지 표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협정 개정안이 채택되면 개정안 자체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하, 채택 후 12개월 동안 유엔 본부에서 당사국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4.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50조는 이 협정의 모든 개정에 적용된다.
5. 이 협정의 개정안은 그 개정안을 비준 혹은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전체 당사국 의 2/3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그 이후, 필요한 수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개정안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는 동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후에 개정안이 발효한다.
6. 개정안은 발효의 조건으로서 이 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적거나 많은 수의 비준 또는 가입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7. 제5항에 따른 개정안의 발효 후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달리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개정된 협정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나) 개정안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정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 제46조(폐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폐기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폐기는 달리 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한 그 폐기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폐기는 이 협정과 무관하게 국제법에 따라 그 국가가 준수해야할 이 협정상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7조(국제기구의 참가)
1. 협약 제9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국제기구가 이 협정에서 규율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 제9부속서는 이 협정에 대한 이러한 국제기구의 참여에 준용된다. 단, 이 부속서의 다음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2조 첫번째 문장
(나) 제3조 제1항
2. 협약 제9부속서의 제1조에 언급된 국제기구가 이 협정에서 규율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경우, 다음 조항이 이 협정에 대한 이러한 국제기구의 참여에 적용된다.
(가) 서명 또는 가입할 때 국제기구는 다음 사항을 선언하여야 한다.
(ⅰ) 그 국제기구가 이 협정에서 규율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는 것,
(ⅱ) 이러한 이유로 그 국제기구가 책임지지 않는 회원국의 영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이 협정 당사국이 되지는 아니한다는 것,
(ⅲ) 그 국제기구가 이 협정에 따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수락한다는 것.
(나) 국제기구의 참가로 인해 동 국제기구의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권리가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다) 이 협정상 국제기구의 의무가 동 국제기구의 설립 협정상 또는 그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와 상충하는 경우 이 협정상 의무가 우선한다.
  • 제48조(부속서)
1. 부속서는 이 협정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며, 달리 표현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일부라 함은 관련 부속서를 포함한다.
2. 부속서는 당사국에 의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과학적, 기술적 고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에 대한 수정이 당사국 회의에서 총의로 채택되는 경우, 동 수정 부속서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채택일 또는 수정문에서 명시한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부속서에 대한 수정이 당사국 회의에서 총의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5조의 개정 절차가 적용된다.
  • 제49조(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 및 그 개정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수탁자가 된다.
  • 제50조(정본)
이 협정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에 서명을 위하여 1995년 12월 4일 뉴욕에서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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