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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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판시사항】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제1항 ,

제664조 ,

제667조 ,

제6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2. 3. 선고 99나4 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