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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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구속시부터 진행하고 구속된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공1998상, 40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공1998하, 223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3 1. 선고 99나102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원고를 긴급구속한 1992. 4. 22.부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1992. 4. 23.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구금은 불법구금이지만, 원고는 그 무렵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의 구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긴급구속을 당한 그 때 자신이 범죄사실 및 구속이유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거절당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속당한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등 공권적 판단이 있기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거나, 또는 관련된 재판의 확정시까지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모두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긴급구속 당시 위 피고 및 그의 부하직원들이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원고를 경찰서에 인치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원고의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연락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