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28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판시사항】 [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제275조 ,
제276조 제1항
[2]
민법 제31조 ,
제275조 ,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공1992, 313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공1994하, 282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전문】
【원고,피상고인】
전주이씨완풍대군동수손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열)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2. 선고 99나170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고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소외 1은 당초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원고 종중의 회칙과 달리 1997. 3. 30. 개최된 원고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후 같은 해 12월 7일(이 사건 소송계속 후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달 14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위 이사회에서의 소외 1에 대한 회장선출 결의를 추인하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민·형사상 소송업무 일체를 소외 1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또한 그가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종중 대표자의 선출과 그 절차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종중이 전주이씨 완풍대군의 15대손인 동수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종중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종중의 회칙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는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총회 결의나 총회결의사항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러한 내용으로의 종중 회칙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중의 회장이던 소외 2는 그 판시와 같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을 결의한 후 이 사건 임야를 피고 1에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도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임야와 같은 원고 종중의 재산은 종중의 회칙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임야가 기본재산에 속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도 거쳐야 할 것임에도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은 무효인 변경된 정관에 의한 것으로 결국 위 회칙에 규정된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나아가 종전의 종중 회칙에 의하더라도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종중의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종중 회칙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원고 종중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고 종중 재산 중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1은 원고 종중과 무관한 제3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관한 종중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작성된 회의록을 믿고 이를 매수한 것으로 위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원고 종중의 결의가 있었다고 믿었던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의 처분행위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표현대리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