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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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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및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 그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제387조 ,

어음법 제1조 제4호 ,

제43조 ,

제75조 제3호 ,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공1983, 279),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공1990, 157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공1999하, 1951)


【전문】 【원고,상고인】 현대강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피고,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 선고 2000나2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참조),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나 법률행위와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