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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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판시사항】 [1]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 [2]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바,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2]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의 요구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하면 이 화물이 무단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29조 ,

제820조

[2]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29조 ,

제82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 1007) /[1]

대법원 1992. 9. 18.자 92모22 결정(공1992, 3178)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공1991, 2420)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명건)

【피고,상고인】 천양항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37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바,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대법원 1992. 9. 18. 자 92모2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소외 주식회사 우성철강(이하 '우성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역의뢰를 받고 이 사건 화물을 양하한 것이고, 원심 공동피고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양하한 것이 아님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우성철강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양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성질상 화물의 인도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운송인인 소외 파라코피쉬핑 주식회사(이하 '파라코피쉬핑'이라 한다)의 운송 실행 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물이 대한해운의 지시에 의하여 양하되었다고 원심이 인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 회사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이 사건 화물은 여전히 운송인인 파라코피쉬핑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피고는 파라코피쉬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화물이 통지처인 우성철강의 의뢰에 의하여 양하되었다고 하여 화물이 양하되는 즉시 우성철강에게 인도되었다거나 피고의 부두야적장으로 이동되어 야적된 시점에서 우성철강에게 인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상운송화물의 양하와 인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의 요구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하면 이 화물이 무단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이 사건 화물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우성철강에게 인도하면 이 화물이 무단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운송인인 파라코피쉬핑의 선박대리점인 대한해운의 동의를 받거나 우성철강에게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성철강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