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1526
전부금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
제563조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
제568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673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 4. 18.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5.까지 계약금 85,000,000원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합계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4. 12. 27.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중 청구금액 금 25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1995. 1. 2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6. 12. 1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반환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후 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위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가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부명령의 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