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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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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2] 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 및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제한

【판결요지】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교습자가 위 학원에서 교습기간 중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2조 ,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공1995하, 2239) /[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공1992, 300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공1995상, 47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5. 24. 선고 99나 125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경영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료를 납부하고 운전교습을 받아 오던 중, 1995. 3. 3. 위 학원 소속 교습용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위 학원 내 에스(S) 코스 실기연습장의 2개의 코스를 통과한 후 첫째 코스의 출발점 부근으로 돌아와 다른 교습용 차량의 좌측에 정차하려고 할 즈음에 피고에 대한 운전교습을 담당하고 있던 소외 1로부터 정지하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사고 차량이 급전진하면서 위 코스 옆에 설치된 바람막이 구조물 안에서 운전연습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소외 2를 역과하여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가 1995. 4. 10. 소외 2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소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추가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의 진행 중 1997. 11. 20.까지 금 3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소외 2에게 위 금원을 더 지급하였으며, 소외 2의 치료비로 금 3,337,5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73,377,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학원 운영자인 원고의 관리·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교습자인 피고의 운전 중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출연에 의하여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금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운전교습 수강료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확보비용이나 자동차종합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교습계약 체결시 피교습자는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장차 교습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학원은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그 사고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동차운전 피교습자가 운전교습을 받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피교습자가 운전교습자의 지시를 고의로 따르지 아니하거나 피교습자로서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자로서 도저히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교습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가 아닌 한 피교습자가 운전교습을 받던 중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교습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는 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고 피교습자는 면책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학원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과 같은 사고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원·피고의 표시행위에 교습용 차량을 이용한 운전연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나 당사자의 지위, 과실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학원에서 교습기간 중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모두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피고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고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교습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학원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과 같은 사고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법률행위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피교습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비하여 교습용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피교습자의 자그마한 실수로도 사람의 사상 등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교습자는 비교적 안전한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학원에 소속된 전문교습자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운전기능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전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는 이러한 자동차운전교습 과정에서의 피교습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대가로 피교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교습용 차량을 이용한 운전기능교육을 하여 사업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로서는 피교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로 사고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안전시설을 갖추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이며 교습자인 원고와 피교습자인 피고의 지위,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의 성격과 내용, 피고의 교습용 차량 운전의 위험성 및 운전교습계약의 대가성, 유상성 등의 내부적 요소에 대하여도 좀더 심리한 후 이러한 사정들까지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부담 부분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