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3737
어음금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 【판시사항】 [1] 어음행위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방법 [2]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조 ,
민법 제105조
[2]
어음법 제16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10. 선고 99나562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7. 10. 22. 소외 1에게 액면 금 2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1998. 2. 23., 지급지를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적법하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적법하게 발행·교부된 것이 아니라 발행·교부 전에 분실된 것일 경우를 가정하여 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소외 3의 성명을 그 피배서인란에 기재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소외 2의 위와 같은 피배서인란 기재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의 내심의 의사 등과 같은 어음 외의 사정을 들어 그 기재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외 2의 위 배서는 그 어음상의 기재대로 소외 3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배서에 이은 소외 3의 적법한 배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가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3의 성명기재가 피배서인의 취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 2의 위 배서가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한 백지식 배서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가 위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8. 11. 12. 위 배서와는 별도로 그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배서의 연속이나 백지식 배서 또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 사건 소송에서 배서의 연속이 부정될 것에 대비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