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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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3583 판결]


【본문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7조


【본문 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97카합524호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오항수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합계 금 760,148,41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에 대하여 합계 금 558,5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 금 200,000,000원과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오항수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1996. 12. 4.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1997. 5. 13. 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물변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수익자와 채무자가 통정하였다거나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도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데 피고가 위 대물변제 계약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위 근저당권이 해지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 상당액인 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바,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2. 17.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97카합524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1997.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근저당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그후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예일건설(이하 예일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일건설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 2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예일건설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7. 4. 7.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자 피고는 같은 해 5. 13.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의 부기등기가 말소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익자에게 그 이익이 잔존하는지의 여부도 불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해지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면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해지 당시 예일건설과 사이에 약정한 금원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근저당권의 말소경위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가액 상당액인 금 200,000,000원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목적물 반환의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사해행위 취소와 동시에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금전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 손지열(주심)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