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8275
구상금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의 충돌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행자가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
제7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공1997하, 2806)
【전문】
【원고,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성우 외 4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16. 선고 99나902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의 발생경위와 각 운전자들의 과실내용, 사고 당시의 기후 및 도로여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사고차량들의 손괴정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소외 1의 운전과실로 일어난 1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고, 이어 소외 2의 운전과실로 일어난 2차 사고에 의하여 그 부상 부위가 확대되고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소외 1과 소외 2의 책임비율을 80:20으로 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 책임비율의 인정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보이고, 앞서의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외 1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의 구상관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신의칙 및 공평칙상의 감액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운행자 면책 또는 동승자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