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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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판시사항】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그 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0조 ,


법무사법 제30조,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2조


【전문】 【원고,상고인】 박금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3. 선고 99나53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법무사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위임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하고,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등기권리증 교부사실을 원고에게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구분건물에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위임인인 소외 회사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것은 소유권보존등기 수임인의 의무이행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들이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쌍방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상태였다면 등기신청 전에 등기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할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997년 9월 초순경 동화은행 광명지점으로부터 신축중이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소외 회사를 소개받은 것을 계기로 1997년 12월 중순경 소외 회사의 주거래 법무사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임받음과 아울러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위임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도 맡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 한편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산출하여 소외 회사에 알려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1월 16일 부가가치세 12,022,500원을 지급한 직후 소외 회사 직원의 소개로 피고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면서 등기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분양계약상 약정에 따라 등록세 등 등기비용과 수수료 합계 금 6,943,5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당시 피고들의 사무원은 원고가 소지하고 간 이 사건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납부영수증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매매에 따른 이행을 다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같은 해 1월 23일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어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권리증을 소외 회사에 넘겨줌으로써 같은 해 2월 2일 원심 판시와 같이 소외 동화파이낸스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2월 18일에 가서야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피고들과 소외 회사의 관계,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의 이전등기절차를 의뢰받게 된 경위와 의뢰 내용, 의뢰에 대한 피고들의 대응과 조치, 등기비용과 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회사가 단순히 수분양자들을 피고들에게 소개하여 주겠다는 차원을 넘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는 소외 회사가 향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성실의무와 회칙등 준수의무(법무사법 제30조), 그리고 수임사무 신속처리의무와 지연시 위임인에게의 통지의무(법무사법시행규칙 제32조)등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1998. 1. 16. 소외 회사의 소개를 받은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등기비용과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은 이상,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원고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소외 회사가 교부받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각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피고들로서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가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고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분건물이 경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할 당시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의 위임이 없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임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등기위임계약의 성립 내지 법무사의 등기사무수임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