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4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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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판시사항】 [1] 청약내용의 확정정도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오피스텔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에게 미이전 토지에 관한 대토를 포기하는 반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부과될 환지청산금과 상계되도록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 및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을 송부한 행위(청약)에 대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의 요청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제출(승낙)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오피스텔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에게 보낸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에 나타난 수분양자들의 분양자에 대한 요구 내용은, 분양자가 분할 후 위 미이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아 그 금원으로 수분양자 등에게 부과될 환지청산금을 처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분할 후 위 미이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 대신 환지청산금이 교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자가 교부받는 환지청산금 상당을 수분양자 등이 부과받을 환지청산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달라는 의사표시이고, 당시 환지청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그 대상 토지가 특정된 이상 장래 환지처분 공고시 그 금액은 자연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수분양자 등이 분양자에게 보낸 통지서에 나타난 위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청약에 해당하고, 분양자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통지서를 받고 수분양자들이 요청한 대로 그에 첨부된 위 환지계획서의견서 양식 말미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민법 제532조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27조 [2] 민법 제527조, 제532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3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은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1,931㎡와 (주소 2 생략) 전 936㎡에 관하여 5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들로서, 1989. 4. 20.경 위 토지들 중 도로에 해당하는 84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지상에 건축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호실별로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89. 5. 16.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된 부분인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2,027㎡(이하 '분할 후 제1토지'라고 한다)와 도로분인 (주소 3 생략) 전 840㎡(이하 '분할 후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1990. 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뒤 7. 12.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이 5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원고 등 앞으로 각 분양받은 오피스텔 호실에 관하여 분할 후 제1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건설부는 1990. 5. 1.경 분할 후 제1, 2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계획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시는 1991. 10. 22. 신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한 뒤, 그 무렵 분할 후 제1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제3지구 16블럭 6롯트 1,412.55㎡로, 분할 후 제2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16블럭 31롯트 564㎡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정리사업이 진행되던 1993. 3. 초순 원고 등에게 분할 후 제1토지에 관하여 약 8억 원의 환지청산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원고는 제주시 담당 공무원인 소외인에게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분할 후 제2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대신 그 대금을 교부받아 원고 등에게 부과될 환지청산금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피고들이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대신 청산금을 교부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피고들이 제주시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부지의 환지청산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제주시 (주소 3 생략)]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받지 않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청산하여 환지청산금과 상쇄되기를 원하오니,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재된 환지계획의견서 양식 5장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 등은 1993. 3. 3. 각 피고에게 '분할 후 제2토지의 대토를 포기하는 반면, 이를 원고 등에게 부과될 환지청산금과 상쇄토록 적극 협력하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 등에게 환지청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통보서에 위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냈고, 이에 피고들은 같은 해 4. 28. 위 환지계획의견서 양식 말미에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제주시에 각 제출하였으며, 제주시는 1996. 11. 19. 분할 후 제1토지에 대한 환지대상 토지를 당초 환지예정지보다 480.35㎡ 증가한 제주시 (주소 4 생략) 대지 1,892.9㎡로 확정함과 아울러, 그 환지청산금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504,535,600원을 징수하고, 분할 후 제2토지에 대하여 환지 대신 환지청산금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463,259,900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1997. 1. 8.경 원고 등에게 각 환지청산금으로 원심판결문 별지 제2채권목록 기재 각 금원을 전액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이 위 통보서 및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을 송부한 행위는 그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원고가 주장하는 환지청산금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중요 내용을 확정적으로 제시한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청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은 원고 등의 요구를 승낙하여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다는 확정적 의사가 아니라, 일단 원고 등을 진정시키고 사후에 원고 등에게 환지 청산금이 부과되면 원고 등과 협의하여 이를 해결할 의도하에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승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통보서 및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의 송부와 피고들의 환지계획의견서의 제출은 구속력 있는 약정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준비교섭 과정에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들과 원고 등 사이에 어떤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각 피고들에게 보낸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에 나타난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요구 내용은, 피고들이 분할 후 제2토지에 대하여 환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아 그 금원으로 원고 등에게 부과될 분할 후 제1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처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분할 후 제2토지에 대하여 환지 대신 환지청산금이 교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 상당을 원고 등이 부과받을 환지청산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달라는 의사표시이고, 당시 환지청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그 대상 토지가 특정된 이상 장래 환지처분 공고시 그 금액은 자연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보낸 통지서에 나타난 위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등이 보낸 위 통지서를 받고 원고 등이 요청한 대로 그에 첨부된 위 환지계획의견서 양식 말미에 각 서명·날인하여 이를 제주시에 제출하였고, 당시 원고 등은 피고들이 제주시에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원고 등이 원하는 대로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굳이 별도로 승낙의 통지를 기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제주시에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민법 제532조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결과적으로 분할 후 제2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교부받을 각 환지청산금 상당의 금액을 분할 후 제1토지에 대하여 원고 등이 각 부과받을 각 환지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 각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등의 청약이나 피고들의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약정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서의 합의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