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2000다4618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실용신안권에 기한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이 발하여진 후 본안소송에서 실용신안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의 부당한 집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실용신안권에 기한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이 발하여진 후 본안소송에서 실용신안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의 부당한 집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제300조

[2]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94 판결(공1977, 1015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공1992, 299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공1996상, 37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양흑판

【피고,피상고인】 한국흑판교재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칠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1. 선고 2000나74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명칭을 '다용도게시판'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 등록번호 제36887호)의 전용실시권자인 피고가 1994. 11. 26. 서울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1심판결 별지 제2, 6, 7도면에 나타나 있는 고안의 제조, 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1995. 5. 18. 서울지방법원 94카합13086호로 원고에 대하여 그 고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발하여진 사실, 그 후 원고의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95가합63814)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정도여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항소가 1997. 7. 8. 기각( 서울고등법원 96나19958)된 후 피고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가처분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서 6개월 가량 본안소송과 같은 정도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한 후에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② 장창호가 국내 최초로 다용도게시판을 개발하여 1988. 5. 27. 특허청에 실용신안권 등록을 한 후 피고는 전용실시권을 획득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때까지 약 7년간 전용실시권을 유지하면서 제조, 판매하였으며, ③ 피고는 1988.부터 1990.경까지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몇 차례 동종업체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였고, 동종업체들은 전용실시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와 합의를 하였으며, ④ 변리사로부터도 원고의 게시판이 다용도게시판에 대한 피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는 감정결론을 얻었고, ⑤ 원고의 경주대리점 대표인 길경창이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간지에 사과문까지 게재하였으며, ⑥ 검사 역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조, 판매한 게시판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유지한 데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에 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측 영업의 존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종합하여, 원심이 피고의 과실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내세운 사유들을 살펴보면, 먼저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가처분 심리 경과나 피고가 자신의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점 및 피고가 변리사로부터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사유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상대방들은 원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고, 침해사실을 자인하였다는 길경창이 원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검사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1995. 5. 31.임에 비추어 어느 것도 피고의 과실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가처분의 집행 후 본안판결에서 패소 확정된 가처분신청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