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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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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확정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4]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 소정의 최고의 방법 [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권 또는 채무이행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해제권이 정리절차 개시 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행사되었다거나 부인권과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7]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가리키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4]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성질상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관리인에 대한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확답의 최고는 그 대상인 계약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의 최고가 없는 한 그 행사의 시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 개시 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부인권의 행사와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해제권의 행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조사의 대상으로 되었던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427조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4]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민법 제547조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 [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민법 제2조 [7]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공1994상, 67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공1998하, 198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공2000상, 1180),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공2002하, 1511) /[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공1998하, 2301)


【전문】 【원고,상고인】 체이스 맨하탄 트러스티즈 리미티드 (CHASE MANHATTAN TRUSTEES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미도파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1. 선고 99나511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센테니얼 (엘) 리미티드(Centennial (L) Limited, 이하 '센테니얼'이라 한다)가 1997. 4. 9. 소외 대농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농중공업'이라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대농(이하 '대농'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농중공업이 발행할 액면 금 5,000원인 보통주식 1,0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2,839,4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하는 한편, 대농 및 소외 주식회사 미도파(이하 '미도파'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옵션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대농 및 미도파는 위 주식옵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센테니얼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풋옵션(put option)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주식옵션계약에 의하면, 풋옵션은 2000. 4. 10. 자동 행사되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농중공업, 대농 또는 미도파에 대하여 해산, 파산, 회사정리 등 절차가 개시될 경우 센테니얼이 보유한 풋옵션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위의 사실이 가장 먼저 발생한 날의 전날에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와 같이 풋옵션이 행사될 경우 대농과 미도파는 연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매입가격은 2000. 4. 10.에 행사되는 경우 미화 19,910,000 $이고, 그 전에 풋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위 금액에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 그 후 센테니얼은 1997. 4. 9. 콘힐 씨큐리티즈 리미티드(Cornhill SEcurities Limited, 이하 '콘힐'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대농중공업, 대농 및 미도파에게 통지한 사실, 콘힐은 1997. 4. 11. 원고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대농중공업, 대농 및 미도파 등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대농은 1997. 9. 11.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7. 12. 3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미도파는 1998. 9. 1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1998. 1. 15. 대농과 미도파에 대하여 위 주식옵션계약에서 정한 풋옵션의 자동행사사실과 그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인도일을 1998. 2. 4. 로 정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상법 제427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일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서로 별개, 독립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가리키고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등 참조),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옵션계약에 기한 풋옵션은 대농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날인 1997. 12. 29.에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어 센테니얼의 권리를 전전 양수받은 원고와 대농 및 미도파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주식매매계약은 일방당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인 대농과 미도파는 그 대가로 주식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는 계약으로서 쌍무계약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2000. 5. 15.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원고의 2000. 5. 16.자 준비서면) 미도파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1998. 9. 11. 당시까지 쌍방이 위 주식매매계약 상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주식매매계약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가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9. 2.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풋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미도파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원심이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과 주식옵션계약이 하나의 계약이고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계약 전부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위 계약 전부가 해제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미도파에 대한 주식대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성질상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관리인에 대한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확답의 최고는 그 대상인 계약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풋옵션의 실행통지나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에 관한 정리채권의 신고 또는 이 사건 소의 제기 등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확답의 최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의 최고가 없는 한 그 행사의 시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 개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뒤에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부인권의 행사와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해제권의 행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 유효한 것이라면 그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미도파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조사의 대상으로 되었던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