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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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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대법원 2002.02.0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본문 참조조문】 상법 제733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본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 망 정01이 원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고, 1998. 5. 26. 사망한 사실, 망 정01은 (1) 1992. 3. 16.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정01, 수익자는 만기분할시 또는 입원장해시 정01, 사망시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새생활암보험계약을, (2) 1997. 3. 24. 소외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피고, 종피보험자를 정01, 수익자를 정01으로 하는 건강생활종신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가 1998.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그 전인 1998. 6. 26.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이 원칙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그러므로 이에 반하여 부부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익자는 그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수익자가 된다고 보아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대법원판결에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 손지열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