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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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감정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판시사항】 [1]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허위감정죄의 죄수와 기수시기

【판결요지】 [1]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감정인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감정인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감정인으로서는 그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시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

제154조

[2]

형법 제13조 ,

제154조

[3]

형법 제37조 ,

제154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중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2. 16. 선고 99노3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의 각 답변서와 피고인의 변호인 이정우의 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로 대구지법 경주지원 95가합692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감정인 선서를 한 다음 경주시 용강동 소재 장미타워맨션 103동에 대한 "건축설계서와 현재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건축설계서와 미시공부분을 확인하며, 건축설계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재시공할 경우의 공사비용 또는 차액을 산출 감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감정명령을 받고 그 감정을 함에 있어 위 사건의 원고 윤용만 외 89명에게 이익이 되게 할 의도로, 1996. 8. 6. 위 법원에 제2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통기관은 설계도면상 주방 쪽에서 각 세대별 지하층부터 2, 3층 중간지점까지 사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욕실 쪽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유비알(UBR)천정 철거공사비를 살리기 위하여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비알천정을 철거한 후 오배수관을 통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이어 위 법원에 1996. 10. 30. 제3차 감정보고서를, 1997. 7. 15. 제4차 감정보고서를 각 제출하면서도 목욕탕 천장부분에 있어서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설시하여 허위감정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2차 내지 제4차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감정사항의 일부를 설비전문업체인 공소외 설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직원인 공소외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위 각 감정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피고인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당초 각 세대 욕실 천장의 섹스티아관 설치여부만을 조사하면서 섹스티아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섹스티아관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이 같은 내용으로 제1차 감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후 위 민사사건의 상대방인 윤정길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고, 재조사과정에서 섹스티아관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다시 배관부분에 대한 하자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공소외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통기관에 대한 허위내용의 감정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된 점, 설계도면상 시공도면으로는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욕실부분과 주방부분의 오배수관의 체계적 계통도가 없으며 실제 오배수관의 시공현황이 설계도면과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설계도면상 욕실부분에도 주방쪽과 같이 수직 3세대의 통기관이 존재한다고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허위감정죄로 피소된 이후 제5차 감정보고서를 통하여 욕실 부분의 통기관은 수직 3세대가 아닌 지하층 천장 부분의 오배수관에 통기관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정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섹스티아관에 대한 제1차 감정보고서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감정조사내역 중 섹스티아관 미설치 부분을 통기관 미설치로 정정한 제2차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윤정길에게만 이를 교부하고, 법원에는 이와 달리 제1차 감정보고서와 같이 섹스티아관 미설치 부분이 감정조사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제2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시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앞서 본 판시 범행이후 위 민사사건의 법원에 제5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제2차 내지 제4차 감정보고서의 통기관에 대한 허위의 감정내용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감정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