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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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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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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의 의미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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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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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지방법원 2000.06.27 99노2533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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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3. 9.26 선고 2003도763 판결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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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350조 제1항
  2. 형법 제350조 제1항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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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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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지법 2000. 6. 27. 선고 99노2533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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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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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의 처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원태, 이문소, 최복순 등에게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피해자들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며 또 피해자측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병이 낫거나 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처럼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상천도제 비용 명목의 각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이문선에게 이문선이 고깔을 쓰고 있어 모든 일이 잘 안되고 이를 벗겨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기망하여 고깔 벗기는 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함께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신이 내리고 피고인이 승려가 된 경위, 이 사건 조상천도제 등을 지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수액과 그 지출항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미신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조상천도제를 올리더라도 피해자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이 조상천도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고깔 벗기는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공갈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 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7. 11.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은 전화로 피해자 이문자에게 "작은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보살(이문자 지칭)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으로 795,000원을 내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조상천도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이문자로부터 같은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795,5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1997년 12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은 피해자 이문금에게 전화로 "묘소에 있는 시아버지 목뼈가 왼쪽으로 돌아가 아들이 형편없이 빗나가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되고 부부가 이별하게 되고 하는 사업이 망하고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말하여 만일 조상천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문금과 그의 가족의 생명과 신체 등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외포된 이문금으로부터 1998. 1. 5.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8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가족들을 폭행이나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갈죄의 법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강신욱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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