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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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이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3조 ,

제276조 ,

제27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30. 선고 2000노 10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을 마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노진수, 노병운을 채택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공판기일에 이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출석한 피고인에게 증인들에 대한 전회 각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증인신문절차는 적법하고, 그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들은 다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증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인신문절차를 위배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