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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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판시사항】 [1] 구 행정심판법상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보충행위인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2조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공1995하, 3287),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공1996하, 302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공1997하, 3142)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 147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 193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전문】 【원고,상고인】 고홍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피고참가인】 학교법인 성요셉 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8. 선고 99누114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늦어도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20892 판결 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1998. 8. 22. 당시에는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1999. 1. 29.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 이유의 당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시이사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고들에게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