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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두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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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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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식료품 제조업자가 대두유의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경우,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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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식료품 제조업자가 대두유의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경우,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소정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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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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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공2002상, 371)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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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제일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0. 11. 14. 선고 99누40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식용유 등 식료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법 소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대두유의 주원료인 대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1997. 말경 발생한 외환위기 사태 등으로 인하여 대두의 수급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1997. 12.경 원고는 약 1달간의 대두유 생산량에 상응하는 3만 t 정도의 대두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원자재 수입가격의 인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소위 사재기가 발생하고 유통업자들도 매점매석행위를 하는 등 하여 대두유에 대한 심각한 가수요가 발생한 사실, 한편 당시의 환율 폭등으로 인하여 대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원고가 1997. 12. 13.과 1997. 12. 24. 및 1998. 1. 19. 3회에 걸쳐 판매규격별로 인상율을 약간씩 달리하여 대두유 가격을 인상하였던 사실, 대두유를 생산할 경우 그 부산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대두박이 생기는데, 당시 대두박의 수요가 급감하여 대두박의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보관하거나 폐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거래업체의 주문량이 늘었음에도 1997. 12. 8.부터 12. 20.까지 사이(이하, 이 기간을 '출고조절기간'이라 한다)에 대두유의 출고량을 줄여 그 기간 동안의 1일 평균출고량은 250㎘이었는데, 1997. 11.의 1일 평균출고량이 287㎘이고, 1997. 12.의 1일 평균출고량이 278㎘ (1997. 12. 1.부터 12. 6.까지 사이의 1일 평균출고량은 381㎘이고, 1997. 12. 21.부터 12. 31.까지 사이의 1일 평균출고량은 274㎘이었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출고조절기간 동안에 거래업체의 주문량에 따라 주문량 전부를 출고하지 아니하고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점은 인정되나, (1) 원고가 출고조절기간 동안 감소시킨 생산·출고량을 피고가 비교기간으로 설정한 1997. 12. 1.부터 12. 6.까지 사이의 생산·출고량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 감소 정도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비교기간 자체가 이미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대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던 시점의 것이므로 비교기준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2) 또, 출고조절기간 당시 외환위기라는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대두의 수급전망이 불투명하였는데도, 원고의 대두 보유량은 1달 정도의 사용량에 불과하였고, 당시의 가수요에 따라 대두유를 공급하고 나면 재고가 거의 소진될 형편이어서, 그 다음해 1월의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공급부족 파동에 직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출고량을 다소 조절한 것은 사업자로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기업경영행위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두유에 대한 가수요는 물가 불안 심리에 따른 일부 유통업자의 매점매석행위와 소비자의 사재기에 기인한 것인데, 원고가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수요에 그대로 응하여 생산·출고를 증대시키면 부산물의 처리 및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손실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손실의 확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생산·출고를 증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1997. 12.에 원고는 대두유 매출과 관련하여 적자를 보았고, 그 다음해 1월에는 소폭의 흑자를 보았으나 이와 같은 흑자는 원고의 출고조절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설 명절 수요증가에 의한 매출액의 증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대두유의 가격인상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가격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가격인상 후의 대량출고를 목적으로 출고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고조절기간 동안에 대두유의 출고를 다소 감소시켰다 하여, 그러한 행위가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3)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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