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1765
【판시사항】
[편집]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편집]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편집]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공1996하, 2847)
대법원 1999. 3.12. 선고 98다48989 판결(공1999상, 65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공2001상, 759)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원고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권대열)
【피고,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1. 12. 선고 2000나7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한 원고 조합의 내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대출금채무의 부담 의사 없이 소외 1에게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로서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원고 조합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소외 1임을 알고 이를 양해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조합 직원인 소외 2를 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주채무자로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고, 원고 조합은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로부터 융자상담및신청서를 교부받음과 아울러 피고에 대한 여신거래명세서, 채무자조회표를 작성해 두었고, 그 외에 신용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그 주소, 직장, 자택, 전화번호 및 재산 상태 등에 대한 기재와 함께, 종합의견란에 '차주로서 적합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또한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을 무렵 위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에게도 그 변제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고 조합에게 자신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것이고(비록 원고 조합의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1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소외 1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상 효과까지 소외 1의 부담으로 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다), 원고 조합으로서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변제책임의 가능성을 고지하였고 더 나아가 신용조사서 등까지 작성해 둠으로써 피고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주채무자로 삼을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1999. 3. 12. 선고 98다489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등 참조).
먼저, 원심은 소외 2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을 제46호증의 9의 기재와 그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기하여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변제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소외 2의 위 각 진술은, 당시에는 담보여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명의대여자가 책임지는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원고 조합 직원들에게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였더니 그들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고 소외 1이 진술하고 있는데, 소외 2도 위 빌라의 세대당 분양가가 금 4,9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원고 축협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기록 720, 750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조합 전소지소장이던 소외 2가 원심 판시 삼성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으려는 소외 1에게 원고 조합의 내부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의 제한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먼저 권유하면서 대출시 대출금의 일정액을 사례금으로 요구한 사실, 소외 2 또는 위 지소 담당직원인 소외 3은 이후 소외 1에게 20여 회에 걸쳐 합계 금 526,000,000원을 20여 명의 타인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매회 사례비로 대출금의 1.5∼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사실{이와 관련하여 소외 3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소외 2는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을 각 알아 볼 수 있는바, 대출명의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을 경우 대출금이 자신들이 아닌 소외 1에게 지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명의대여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타인명의의 대출을 먼저 권유하고 사례금을 요구하기까지 한 소외 2가 그 대출추진에 장애가 될 이러한 언동을 하였다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외 1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변제책임 여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외 2의 진술만을 쉽사리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에 대하여 작성된 신용조사서를 보면, 피고의 당시 직업 등에 관하여 10년 가량 건축업에 종사하여 월수입이 300만 원이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 24평 시가 금 5,000만 원 상당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인천시의 지방조무원(검침 10등급)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거소인 인천 소재 광성아파트는 소외 모연식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데, 그 작성자인 소외 3이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위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서류들은 금융기관에서의 소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작성되는 서류이므로, 이러한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가 될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 조합 역시 피고를 주채무자로 삼을 의사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소외 2의 타인명의 대출의 권유 및 사례금 수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당시 소외 2는 원고 조합의 상무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지소의 상무는 지소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 지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신청인이 지소에 나와 대출서류를 작성함에도 이 사건 대출서류들은 소외 2 또는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연락을 받고 삼성빌라 분양사무실로 가서 이를 작성받았으며, 이 때 소외 1이 소외 송인환, 정의규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207의 7 삼성빌라 103호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 소외 3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수령권을 소외 1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외 1이 실수령자라고 보아 이 사건 대출금을 그가 이전에 소외 정남식의 명의를 빌려 차용한 대출금의 변제에 바로 충당한 사실, 정상적인 대출의 경우 대출승인이 나면 대출신청인에게 지급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찾아가도록 하나 이 사건 대출금 지급과정에서는 피고에게 이러한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1995년초경부터 이자지급이 연체되었고 상환기일인 1995. 6. 16.에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전소지소에서는 대출금이 소외 1에게 지급되었고 그가 서산에 있는 아파트부지를 정리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피고에게 원리금 상환이나 기한의 연장 또는 재대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해결만을 기다린 사실, 위 지소에서는 1995. 12. 30. 관련 직원들이 갹출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대납하였고 이후 1996년 3월경 피고에 대하여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송하고서도 1996. 12. 31. 다시 위 지소 관련 직원들이 갹출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대납한 사실 등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위 소외 1의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또 그와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이 사건 대출명의대여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소외 1이 원고 조합과 대출상담을 한 후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를 형식적인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원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지소장 소외 2도 이를 양해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피고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았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통정허위표시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타인 명의의 대출에 있어서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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