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4351
판시사항
[편집]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주주)의 지위
재판요지
[편집]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
원심판결
[편집]- 대전고등법원 2001.01.31 2000나1967
참조법령
[편집]- 상법 제174조,제523조
전 문
[편집]- 원고,피상고인: 덕산공영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합자회사 동림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유건설
주문
[편집]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편집]1. 원심은, ⑴ 원고가 최익환에 대한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8타기2578, 2579호로, 채무자 최익환이 제3채무자 합자회사 일광종합건설(이하 '일광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2,900만 원의 출자이행금 반환청구채권 중 145,693,649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1998. 12. 5. 일광건설에게 송달된 사실, ⑵ 최익환은 그 전인 1998. 9. 15. 일광건설에 입사하여(원심판결의 1998. 9. 5.은 오기로 보인다.) 무한책임사원으로서 6억 4,820만 원의 출자를 이행하고 대표사원에 취임한 사실, 그 후 일광건설은 합자회사 동림건설(이하 '동림건설'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최익환은 2000. 4. 10. 최종환에게 자신의 지분 일부(4억 8,600만 원)를 양도하고 대표사원직을 사임하였으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1억 6,220만 원의 출자지분은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⑶ 동림건설은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0. 6.경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림건설이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으로써 동림건설의 사원이던 최익환은 당연히 동림건설로부터 퇴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최익환은 동림건설에 대하여 출자지분환급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2000. 6.경 동림건설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그 합병비율이 피고 회사와 동림건설 사이에 1:1의 비율로 결정됨으로써 소멸되는 동림건설 사원에게 배정되는 피고 회사의 주식에 단주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동림건설은 합자회사로서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서, 동림건설의 사원이던 최익환은 위 합병일자에 정상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림건설이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으로써 동림건설의 사원이던 최익환이 동림건설에서 당연히 퇴사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경 회사의 합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은, 최익환이 위 합병에 따라 동림건설에 대한 출자이행금 환급채권에 상응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고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동림건설의 사원으로서의 지위와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서의 지위는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설시만으로 최익환이 동림건설의 소멸에 따라 동림건설로부터 퇴사하는 결과가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어 도저히 그 설시가 수긍되지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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