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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1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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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등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판시사항】 [1]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채권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위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비실명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된 것)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2조 제3호, 제4호),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 등 채권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

제702조

[2]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4호,

제29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공1996상, 157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공1998상, 59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공1998하, 194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공1998하, 285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공2000상, 94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 1. 1. 12. 선고 2000나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등 참조), 위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비실명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된 것)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2조 제3호, 제4호),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 등 채권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