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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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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확정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 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2조, 파산법 제21조

[2]

파산법 제21조, 제37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공1989, 1572)


【전문】 【원고,상고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31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파산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이중행사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서 파산선고 후의 이자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규정한 취지와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히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 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수탁보증인인 원고가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 사건 회사채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후순위 파산채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파산법 제21조에 대한 법리오해나 변론주의위반, 석명의무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