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29803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판시사항】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 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제2호로 '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증인이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지,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제428조 ,

제429조

[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제2항 참조) ,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공2000상, 1168)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캐피탈(변경 전 상호 :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피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권)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4. 20. 선고 2000나1095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의 일부가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99. 6. 25. 이 사건 신용보증금 중 면책을 주장하는 32,113,20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준비한 다음 그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위와 같이 수령을 최고한 금원에 대한 수령지체에 빠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 금원의 이행제공은 채무의 일부 제공으로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권자지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참조). 원심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보람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같은 신기술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인 원고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데에 따르는 금전채무를 피고가 보증한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그 보증금액과 함께 종속채무로서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 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채무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리스계약상 채무의 연체이율이 1997. 12. 17.부터 연 24%이므로 피고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6. 3.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27조는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 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제2호로 '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지,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주채무인 리스계약상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