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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3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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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수탁회사) [3] 선물환계약에 기한 채권의 법적 성질(=금전채권) [4] 상인간의 선물환계약의 법적 성질(=확정기매매) 및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 환율의 기준시(=약정 결제일)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3] 선물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써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당사자들은 민법 제39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과실 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다.

[4] 상인 사이에 이루어진 선물환계약은 그 약정 결제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그 약정 결제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확정기매매라 할 것이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의 환율은, 그 계약이 약정결제일 전에 이미 해제되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래 약정되었던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 제1항

[3]

민법 제376조 ,

제397조 제2항

[4]

상법 제68조 ,

민법 제393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공1996상, 139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5428 판결(공1997하, 228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공1998상, 4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공1999상, 530)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공2003상, 148) /[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공2002하, 1617)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상고인】 현투증권 주식회사 (구 상호 :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22. 선고 2000나200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현투증권 주식회사(구 상호 국민투자신탁 주식회사에서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현투증권'이라 한다)와 원고는 1996. 11. 주로 러시아 국공채관련 해외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각 증권투자신탁계약(피고 현투증권이 위탁회사, 원고가 수탁회사이다.)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 현투증권은 위 투자에 의한 투자원리금이 상환될 시점에서 미 달러화가 평가절하되는 등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은행과 사이에 모두 5건의 선물환(先物換)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선물환거래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선물환거래약정서의 은행란에 원고, 거래처란에 피고 현투증권이 각 표시되어 있었으며, 위 5건의 선물환계약 중 하나인 이 사건 선물환계약(계약체결일 : 1996. 11. 25. 결제일 : 1998. 11. 13. 약정내용 : 2년 후인 결제일에 피고 현투증권이 원고에게 미화 2,300만 $를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한화 202억 1,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함.)을 위한 거래성립확인서의 미화 매입자란에는 원고 은행 국제금융부, 미화 매도자란에는 피고 현투증권 및 원고 은행 증권투자부가 각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의 선물환거래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될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피하기 위하여 위 선물환계약 직후 미국 체이스맨하탄은행과 사이에, 별도의 선물환거래약정(이른바, 커버계약인바, 계약체결일과 결제일은 이 사건 선물환계약과 동일하고 내용은 2년 후인 1998. 11. 13.에 원고가 위 미국 은행에 미화 2,300만 $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한화 202억 5,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위 두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원고는 약 3,450만 원의 차익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을 체결해 둔 사실, 그 후 원고, 피고 현투증권, 피고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투신운용'이라 한다)는 1998. 2. 28. 피고 현투증권과 원고 사이의 위 증권투자신탁계약에 기한 위탁회사를, 피고 현투증권에서 피고 투신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 그 뒤 러시아국이 1998. 8. 17.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여 피고 투신운용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선물환계약에 따른 미화를 피고 투신운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채 미국 체이스맨하탄은행에 대하여는 위 반대의 선물환거래약정(커버계약)에 의한 미화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위 선물환계약과 커버계약에서의 예정환율은 각각 1$당 879원과 880.5원 정도였는데 원고가 커버계약을 이행한 때의 환율은 1$당 1,316원 남짓으로 급등함으로써 거액의 환차손이 생겼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피고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와 같은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측의 항쟁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선물환계약에 의하여 피고측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미화금액의, 결제약정일 당시의 환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2.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등 참조)이므로, 법원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히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문서인 선물환거래약정서 및 각 거래성립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및 2)에 원고도 공동의 미화 매도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미화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지적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의 법리에 배치되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거나 그와 같은 잘못된 전제하에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들과 원고 은행 사이의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피고들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이어서 그 결과를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될 뿐이지 그 계약내용 자체가 당연히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신탁재산의 수탁회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고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내용이나 증권투자신탁의 법리만으로는 피고들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자동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계약이 되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신탁재산에 의하여서만 담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제3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4.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조건부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이 수긍되므로, 그와 반하여 위 계약이 조건부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선물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써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당사자들은 민법 제39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견해에 선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러시아국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물환계약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위 지급유예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권투자신탁 위탁자변경계약에 의하여 피고 현투증권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 투신운용에도 중첩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이 된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므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들에 위반하였거나 채무인수 및 그 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6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상인인 원·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그 약정 결제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그 약정 결제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확정기매매라 할 것이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의 환율은, 그 계약이 약정결제일 전에 이미 해제되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래 약정되었던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7점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8.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의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피고측의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가 커버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커버계약을 체결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8점 및 제10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단에서 상고이유 제10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10.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