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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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편집]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당한 경우,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는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만일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서 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25조 ,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26조[소의제기] / [2] 민법 제25조 ,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3] 민법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사소송규칙 제41조 , 제42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다1603 판결(집15-1, 민108) [2]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공2001상, 358) /[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공1991, 57)

【전 문】[편집]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개임된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22. 선고 2001나54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부재자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소외 2가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 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다16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소외 2의 권한을 초과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약정에 터잡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이다(그 이후의 절차에서 법원의 허가가 나고, 아니 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처럼,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당한 경우,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는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만일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서 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리에서,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개임된 재산관리인인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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