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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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편집]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그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원상회복을 하게 한 채 곧이어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에게 유리한 법률행위를 해 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어느 경우에나 묵시적 추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전문][편집]

【당 사 자】

원고,상고인 김영진

피고,피상고인 홍기숙外 2人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나2562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증거법칙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김용국이 피고 홍기숙에 대한 채무변제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김용국의 비용에서 그 피고의 이름으로 낙찰받아 소유권등기를 그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대로 이행한 다음, 그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피고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거쳐 두었다가 그 피고에게 발각되자 김용국이 아무도 모르게 원고명의의 그 근저당권해지증서 등 그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 홍기숙은 그 부동산을 피고 양영희, 윤혜욱 등에게 매도하고 그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처리가 사실확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 과정에도 논리칙 및 경험칙 등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중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리권과 그의 범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특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 또는 이전등기절차이행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고명의의 그 근저당설정등기가 그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피고 홍기숙의 동의나 그 설정에 필요한 대리권의 수여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도 옳으며 그 판단에 대리권의 수여와 대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중에 들어 내세운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기에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인여부에 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그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참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원상회복만을 하게 한 채 곧이어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에게 유리한 법률행위를 해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어느 경우에나 묵시적 추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 홍기숙이 김용국의 권한없는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그 판단에서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었다는 등의 잘못도 찾을 수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01년3월23일

재판장 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조 무 제 대 법 관 이 용 우 대 법 관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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