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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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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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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기관의 임원의 선관의무의 내용과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및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금융기관의 임원의 업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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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임원, 특히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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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2.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1조 제1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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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공1997상, 512)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공2002상, 864)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공1986, 18)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공1993상, 845)
  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공2002상, 810)
  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공2002상, 99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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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상고인: 응암4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
  • 피고,피상고인: 김우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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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고법 2001. 7. 19. 선고 2000나33913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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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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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에 임박할 무렵에 이르러 상호간에 자매 또는 부부 사이였던 소외 노옥분, 노옥인, 노옥심, 최종현에게 5건으로 나누어 합계 6,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준 바 있었는데, 소외인들 중 일부가 과거 원고 금고로부터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고는 하나 소외인들이 그 대출 당시에 이르러서는 신규대출금지 대상인 대출연체자나 신용불량거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데다가 원고 금고 소정의 대출요건을 모두 구비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로서는 소외인들의 과거 대출금 연체 경력 기타 신용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만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능력이 없어 그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나 또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개인적인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대출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 금고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근접한 시기에 상호 친족관계에 있는 소외인들에게 여러 건의 대출을 집중적으로 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일정한 친분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의 환수가 채무자의 당시 자력에 비추어 어렵게 되자 퇴임 직전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로부터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적으로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의 일부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채권회수불능의 위험성을 금고에게 전가시켜 결과적으로 금고의 부실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내세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따짐에 있어서는, 규정상 소외인들이 대출을 받을 형식적인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단순하게 판별해 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피고의 다른 고의 또는 중과실사유인 피고가 당해 대출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세운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노옥분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소외 유람식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를 해 오던 끝에 피고에 대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전액 변제하라는 피고의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의 이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 금고로부터 2,000만 원의 신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위 유람식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나머지 3,0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피고도 위 노옥분에게 1996. 10. 8.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6. 1,500만 원을 각 대여한 바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들 대여금을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제16호증 및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금고의 대출서류 접수담당 직원 소외 오명옥은 피고와 위 노옥분은 같이 식사를 하고 다닐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는데, 위 소외인이 피고와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퇴직 직전 언니, 여동생, 남편의 이름을 빌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실제 차용인은 위 노옥분일 뿐이며 위 소외인에 대한 대출이 부당한 것이라는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리하게 이 사건 대출을 강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이 서증으로 제출된 바라면, 원심으로서는 응당 위 노옥분과 피고 사이의 친분의 정도, 위 노옥분과 피고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관계의 규모와 내역, 피고와 위 노옥분 사이의 친분관계와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가 위 노옥분 등의 변제자력 정도를 알았거나 쉽사리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실제 차용인이 노옥분인지 여부, 위 노옥분이 원고 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을 가지고 피고에 대한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대출에서 피고가 관계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무리하게 강행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를 더 나아가 진행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그러한 심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반 정황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명백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 이외에,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노옥분 및 오명옥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등으로 관련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그 취지를 명확히 밝혀 보고, 그 밖에 노옥인, 노옥심, 최종현 또는 유람식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시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위 노옥분이 위 갑 제5호증에서 피고의 개인 통장에 무통장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관련 자금 흐름이나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방도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16호증 및 갑 제20호증의 1, 2를 가벼이 배척해 버렸음은 물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노옥분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고자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의 심리를 해 봄이 없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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