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5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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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44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양병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인섭)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1. 7. 26. 선고 2000나3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및 피고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요율 120%가 적용되는 유상, 공동사용 특약을 하였으나, 위 특약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특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상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법상 소급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