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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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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판시사항】 [1]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침범한 인접 토지의 위치와 형상이 환지예정지의 변에 인접하여 긴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면적이 환지확정된 토지의 7%에 불과하여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선다고 볼 수 없어 점유개시 당시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3]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2] 환지예정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침범한 인접 토지의 위치와 형상이 환지예정지의 변에 인접하여 긴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면적이 환지확정된 토지의 7%에 불과하여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선다고 볼 수 없어 점유개시 당시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3]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1, 2868, 92다2844 판결(공1992, 201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공2001상, 264) /[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 17792 판결(공1989, 99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공1996하, 1981)


【전문】 【원고,피상고인】 동양대리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3. 선고 99나123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55. 12. 22. 소외 조선전업 주식회사로부터 환지 전 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답 244평 등 판시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56. 2.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원고는 1940. 1. 12.자로 사업실시 인가된 사근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라 위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지정되어 있던 환지예정지 2,312.43평을 인도받아 1957. 3. 20.경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인접한 피고 소유의 체비지인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북동 외곽 경계부분 지상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중 판시 225.6㎡와 이 사건 제2 토지 302.5㎡를 공장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1, 2868, 92다2844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참조)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환지예정지 2,312.43평을 인도받아 1957. 3. 20.경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측량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가 침범한 인접 토지인 이 사건 제1 토지 중 판시 225.6㎡와 이 사건 제2 토지 302.5㎡의 위치와 형상이 환지예정지의 변에 인접하여 긴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점과 그 면적(528.1㎡)이 환지확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의 7,621㎡의 7% 정도에 불과하여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중 판시 225.6㎡와 이 사건 제2 토지 302.5㎡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위 담장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들을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 17792 판결,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원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소유의 의사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