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2091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판시사항】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17조 ,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빛아카데미강남타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
【피고,상고인】 이병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3. 선고 2000나3682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43,095,922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밤 12시까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비를 계산하여 정하였고, 약정된 시간 이외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리 정하여 둔 관리비 이외에 추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세금의 20% 상당액은 위약벌에 해당하는데, 그 의무 강제에 따라 피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약정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재량권 남용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금이 1,143,095,922원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전세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명도일로부터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와 피고의 전세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전세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전세금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세권의 소멸에 따르는 동시이행 및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1,143,095,9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