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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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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반환등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새마을금고가 그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이 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적극)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새마을금고의 부당이득 반환범위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소요자금을 차입한 것은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새마을금고의 소요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으므로, 비록 그 뒤 이사장과 상무가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새마을금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새마을금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금융기관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게 그 대출금 원금에 상당하는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뿐이고, 이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새마을금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융기관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조 ,

제35조 제1항 ,

제741조 ,

제748조 제2항

[2]

민법 제74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42956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 우승원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 1. 9. 14. 선고 2000나37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새마을금고는 1996. 7. 18.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예탁기간은 1998. 1. 18.까지, 이율은 연 12.6%로 하되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복리 방식으로 예탁하였다.

나. 한편, 소외 새마을금고는 1996. 7. 19. 피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이율은 연 12.5%, 변제기는 1997. 7. 19.로 하여 대출받았는데, 당시 소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상무가 자금 차입에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소외 새마을금고는 1998. 8.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탁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1999. 2. 7.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지산금고가 위와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소요자금을 차입한 것은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지산금고의 이사장과 상무는 지산금고의 소요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지산금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으므로, 비록 그 뒤 이사장과 상무가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지산금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결과가 되어 피고에 대하여 그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이, 지산금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지산금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의 지산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지산금고는 피고에게 그 대출금 원금에 상당하는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뿐이고, 이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지산금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의 소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외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의 상계적상일인 1998. 1. 18.까지 발생한 예탁금 반환채권에 대한 약정이자와 위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차액을 소외 새마을금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예탁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