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2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2]
상법 제23조 제1항 ,
제4항
[3]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공1995하, 359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결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공1994하, 2081)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니텍전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0. 선고 2001나151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 유니텍"과 그 후에 피고가 등기한 상호인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는 등기된 지역이 모두 서울특별시이고, 그 주요 부분이 "유니텍"으로서 일반인이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며,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영업과 피고의 영업은 사회통념상 동종 영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상호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22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동종 영업으로 원고가 먼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 유니텍"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인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업에, 피고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제조·판매업에 각 영업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피고가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고 역시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가 영위하는 영업과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피고의 주 고객층도 명백히 차별화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유니텍"이라는 단어가 컴퓨터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호라거나 피고의 영업이 신장됨에 따라 현재 자본금 또는 매출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보다 월등히 많고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KOSDAQ)시장에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사용에 관한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지 8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호등기의 말소 및 상호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호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설립등기를 마친 1992. 4. 23.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1999.경 서너 차례에 걸쳐 상호 등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고 2000.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기간이 피고로서 원고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더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